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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오는 12월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공항ㆍ철도ㆍ항만 등 846개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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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윤 기자 | 기사입력 2022/09/21 [16:20]

소방청, 오는 12월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 도입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공항ㆍ철도ㆍ항만 등 846개소 대상

김태윤 기자 | 입력 : 2022/09/21 [16:20]

[FPN 김태윤 기자] =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오는 12월 1일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사회ㆍ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거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그간 특별관리시설물은 민간차원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점검해 왔다. 이 같은 점검에도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이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기존 점검 방식과 달리 소방뿐 아니라 전기ㆍ가스ㆍ건축ㆍ화공ㆍ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ㆍ제시한다.

 

특히 소방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의 화재 안전 인식에 대해 진단한다.

 

법 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철도나 공항 등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인 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는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5006개소 중 846개소(17%)다. 진단주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4~6년으로 나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과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집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를 차질 없이 정착시키고 특별관리시설물의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특별관리시설물 관계자 모두가 안전에 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윤 기자 tyry9798@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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