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청주서부소방서(서장 채열식)는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을 적절하게 포상함으로써 비상구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자 마련됐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자급 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평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 시설 등이 있다.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복도ㆍ계단ㆍ출입구 폐쇄 및 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채열식 서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비상구와 소방시설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안전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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