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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산소방서, 건축공사장 활용 소방정책 이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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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3/09 [10:00]

둔산소방서, 건축공사장 활용 소방정책 이색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3/09 [10:00]

 

[FPN 정현희 기자] = 둔산소방서는 관내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정책 홍보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방서는 관내 아파트 건축공사장 중 우선 협의된 2개소를 선정하고 대상 공사장 안전펜스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소방정책 디자인 시안을 랩핑해 홍보를 진행한다.

 

 

2012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축 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2017년 2월 5일부터는 기존 주택에도 적용됐다.

 

곽명상 예방안전과장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힘쓰겠다”며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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