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발등을”… 폭행으로 새내기 소방관 죽음 이르게 한 상관 징역형특수폭행ㆍ폭행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 선고, 재판부 “죄질 매우 무겁다”[FPN 박준호 기자] = 임용 3개월 된 부하직원을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소방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지난 5일 특수폭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A 씨에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경기도의 한 119안전센터에서 화재진압용 탱크차 운전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임용된 지 3개월 된 새내기 소방관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정우택 국회부의장(국민의힘 5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실로부터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3월 초 119안전센터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 주먹으로 B 씨의 양쪽 가슴을 한 차례 때렸다.
또 같은 해 4월 7일 오후 4시께 소방서 차고지에서 동료와 대화 중인 B 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비켜”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폭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어오프너(총 길이 약 60㎝, 무게 약 5㎏)로 B 씨 발등을 찍기도 했다.
B 씨는 A 씨의 폭언과 폭력을 견디다 못해 지난해 4월 말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재판부는 “A 씨는 소방서 내의 상급자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끼게 할 정도의 심한 폭언과 모욕적인 언사, 폭행을 지속해서 해온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수사 초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우울증을 언급하며 죽음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의 모습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현재까지 피해자나 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한 사실이 없는 거로 보인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의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바 이를 엄벌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 동기와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는 재판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범죄인 점 등을 들어 항소심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박준호 기자 parkjh@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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