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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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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8/23 [14:30]

보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8/23 [14:30]

 

[FPN 정현희 기자] = 보은소방서(서장 김혜숙)는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시설과 소방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 위반 사항에 대한 군민의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됐다.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르면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ㆍ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불법행위 주요 내용은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및 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빙자료(사진 또는 영상)를 첨부하고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김혜숙 서장은 “비상구는 화재ㆍ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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