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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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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9/05 [17:20]

성동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3/09/05 [17:20]

 

[FPN 정현희 기자] = 성동소방서(서장 김형국)는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의 고장 방치와 비상구 폐쇄ㆍ잠금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화재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소방시설 등 훼손 행위 근절에 목적이 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문화ㆍ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위반사항에는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고장 방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잠금 포함) 및 훼손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이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관할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불법행위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위급 상황 시 시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비상구 등 소방시설이 사용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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