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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배터리 해상 운송 지침- Ⅰ

글로벌 해상 운송사 CINS(화물사고신고시스템)ㆍ네트워크 파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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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소방서 김흥환 | 기사입력 2023/11/20 [10:00]

리튬이온배터리 해상 운송 지침- Ⅰ

글로벌 해상 운송사 CINS(화물사고신고시스템)ㆍ네트워크 파헤치기

경기 용인소방서 김흥환 | 입력 : 2023/11/20 [10:00]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사회재난과의 요청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 대상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과 예방ㆍ대응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 때 그간 기고한 <119플러스> 매거진 기사를 모아 참고자료 책자로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세밀히 진행된 점검 결과들을 접하면서 이와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어 하지만 큰 어려움을 겪는 여러 기관에 대해서도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점은 많지만 해결책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소화약제의 적응성 논란 등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주관부처의 세부적인 예방ㆍ대응지침의 부재 등 여러 문제가 산적한 상황임을 더 많은 사람이 알아가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차전지 산업에 대한 국가 간 주도권 싸움 등에서 보듯 향후 투자와 생산, 사용처는 훨씬 더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늦은 감이 있지만 이미 관련 산업에서 물적 분할 상장ㆍ제품 판매 등으로 거대한 자본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안전 분야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의 모든 국가와 기관(집단)은 더 많은 정보와 세부적인 지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 호부터는 2023년 3월 전 세계적 글로벌 해운업계 운송사들이 모여 만든 ‘화물사고신고시스템ㆍ네트워크(CINS; 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 and Network)’가 작성한 ‘리튬이온배터리 해상 운송(컨테이너선) 지침(Lithium-Ion Batteries in Containers Guidelines)’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실태에 도움이 될 귀중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지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ㆍ산업용으로 리튬이온배터리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운송(수송), 화재ㆍ안전 예방ㆍ저장, 화재 대응과 관련된 위험(risks)에 대한 데이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대량의 리튬이온배터리가 선적된 선박에서의 화재는 배와 선원의 소화 능력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에 구조적으로 재난에 가까운 사고(catastrophic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많은 선박이 큰 용량의 리튬이온배터리 에너지를 활용한 전기동력을 기반으로 조선을 진행 중입니다. 지침에서는 국제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비로서 필수적인 최신 분석과 정보와 세부지침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의 작성 목적은 ‘리튬이온배터리가 갖는 위험을 강조하고, 그 위험을 식별하고, 리튬이온배터리의 안전한 운송을 보장하기 위한 제안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국내 소방관을 비롯한 해상에 존재하는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먼저 이 지침은 ‘CINS(화물사고신고시스템; 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 and Network/UK)ㆍICHCA(국제화물취급조정협회;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UK)ㆍIGP&I(ICHCA International/UK)ㆍTT Club(TT Club/UK)’ 등 4개 민간조직이 합동으로 작성했습니다. 주로 영국이 기반입니다. 

 

먼저 ‘CINS’는 2011년 9월 시작된 선사들의 협력으로 형성된 이니셔티브입니다. 공급망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선박ㆍ육상에서의 화물 사고를 감소시키며 특정 화물이나 포장 실패로 인한 위험성 강조를 목표로 하는 조직입니다.

 

CINS 회원은 전 세계 컨테이너 용적의 80% 이상과 국제 P&I 클럽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ICHCA’는 국제적인 공급망 전반에서 화물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 제공과 교육, 네트워킹, 의견 공유를 위한 중심 역할을 하는 비정부기구 지위의 조직입니다. 회원사와 화물 처리 산업 전반을 대표해 국가ㆍ국제기관ㆍ규제 기관 앞에서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IGP&I’는 국제 그룹에 속한 주요 보험협회로 이들 협회는 세계 해양 톤수의 약 90%에 해당하는 배에 대한 책임 보상과 보험을 제공합니다. 

 

정리하면 이들 조직 하나하나의 위상이나 역할은 결코 하나의 국가 역할과 비교해도 작지 않습니다.

 

국제교역, 즉 국가 간의 전체 수출입에 있어 항공보다 배로 운송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에 이들이 작성한 리튬이온배터리의 위험성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이 지침이 결코 가볍게 써진 내용이 아니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 주요 핵심내용 위주로 원문을 소개하고 추가로 설명하면서 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장문이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한 안전, 특히 열폭주 현상의 대비와 대응에 있어 핵심 사항을 모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① 요약문(Executive Summary)] 

ㆍ배터리는 적절한 처리와 포장, 분류ㆍ보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람이나 재산, 환경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 문제는 리튬이온배터리가 보다 널리 사용되는 걸 제한하는 주요 장애 요인 중 하나입니다.

 

ㆍ이 지침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 해상 유해물질(위험화물, IMDG;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규정(Code; 표준), 화물 운송 유닛(CTU; Cargo Transport Units) 포장에 대한 실천 규정(Code of Practice), 화물 적재ㆍ고정(CSS; Cargo Stowage and Securing) 규정 등

 

- 국가(별) 적용 법규(National Applicable Legislation)

 

- 리튬이온배터리 고장ㆍ그에 따른 열폭주(Thermal Runaway) 발생 시 발생하는 위험과 위험 요소에 대한 훈련(Training), 지식(Knowledge)

 

- 고장(Fault/Failure)의 감지(Detection)ㆍ관련 조치(Required Actions)

 

- 화재진압(Suppressing), 소화(Extinguishing)ㆍ화재 후 관리(Post‐Fire Management)

 

ㆍ기술은 지속해서 발전하며 위험통제 요소도 위험과 기회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간의 위험통제 요소는 예측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시스템도 기술적 요소, 인간의 판단과 행동, 새로운 기술, 시스템ㆍ장치를 계속 고려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운송에 대한 기술적ㆍ인간적 측면 모두를 다룹니다.

 

이 지침서의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알려줍니다. 결론에서 다시 나오지만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해 현재까지도 해상 운송에 관한 제대로 된 규정, 법령 등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전반에서는 이와 관련한 모든 사람이 이 지침을 이해하고 훈련받으며 반드시 따르길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침은 비록 리튬이온배터리의 운송 부분에 한정되긴 하지만 인간의 위험통제 요소는 예측 불가한 사안으로 단정합니다.

 

지침이 완전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적용하는 인간은 결코 완전하지 못하므로 언제든지 이로 인한 불완전성이 상존함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이 글을 읽는 실무자는 내용을 알더라도 정작 이를 지휘하는 고급 지휘관이나 고위 공무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결국 현장에서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최근 여러 재난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현장에서의 해결책은 전문가에 대한 독립성과 권력의 분산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계급과 권력은 중요시하지만 전문성과 실무자를 무시하는 문화의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에 관한 개선’이라는 문제는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② 소개(Introduction)] 

리튬이온배터리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로서 아직은 전기차(EVs)와 고밀도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용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한 최적의 설계ㆍ구조 방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와 관련된 사고들은 심각한 사망이나 부상, 재산 피해를 초래합니다. 잠재적인 화재 위험, 선원, 공급망, 안전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중대한 위험성을 강조합니다. 이 지침은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ㆍ안전 조사에서 생성된 데이터와 이용 가능한 문헌 검토를 통해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의 극도로 강한 강도와 동시에 전통적인 소화 설비를 사용해 해당 화재를 통제하고 소화하는 데 대한 한계점도 확인됐습니다.

 

ㆍ최근의 다른 화재 사건은 포장 결함(packaging failure)과 리튬이온배터리 미신고(non-declaration) 또는 오신고(mis-declaration)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선사ㆍ운송업자는 신고가 잘못되면 리튬이온배터리 운송을 거부해야 합니다.

 

ㆍ현재까지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국가와 국제 안전 규정(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codes and standards)은 셀ㆍ모듈 간 ‘열폭주 전파(Thermal Runaway Propagation)’를 제한하거나 늦추는 해결책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현재 표준은 오프가스 방출(Off-Gassing)과 관련된 문제나 위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ㆍ이 지침의 주요 초점은 위험 식별(Identification of Risks)과 예방 조치(Prevention Measures), 규정 준수와 책임 요청, 제조업체, 선적업체, 운송업체, 창고ㆍ정부 기관을 포함한 리튬이온배터리 공급망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 관계자에게 권고사항을 제공하는 겁니다.

 

우선 ‘리튬이온배터리와 같은 고밀도 에너지를 다루는 전기차, ESS 등에 있어 최적의 설계와 구조 방법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재까지의 설계나 제조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는 많은 일반인에겐 알려지지 않은 부분으로 오로지 판매나 수익을 위한 ‘광고’와 기본적인 안전에 대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검증해주는 언급입니다. 

 

리튬이온배터리의 컨테이너선 선적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포장 결함’과 ‘리튬이온배터리 미신고’를 지적합니다.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물품에 리튬이온배터리가 포함돼 있고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국제적으로 보다 세밀한 지침과 기준 등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러나 ‘열폭주 전파(Thermal Runaway Propagation)에 관한 내용이 가장 중요하므로 어떤 국가나 국제 규정에서도 이를 명확하게 늦추거나 멈출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이 문제의 조기감지를 위한 오프 가스(Off-Gas→ (역주) 기존 필자의 관련 글을 참조 바람.) 탐지를 표준에 포함하는 걸 다른 부분에서도 크게 강조합니다. 

 

이는 명확하게 어느 곳에서도 열폭주의 확산을 막을 방법에 대해 정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조기에 탐지/감지해 낼 가장 확실한 수단인 오프가스 발생에 대해 명확하게 표준이나 규정에 담아 의무화할 것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리튬이온배터리의 작동(Operation)]

ㆍ리튬이온배터리는 이온의 이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합니다. 리튬은 원소 형태에서 극도로 반응성이 높습니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주로 리튬-금속 산화물인 리튬-코발트 산화물(LiCoO2)과 같은 형태로 리튬이온을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는 가장 ‘불안정한’ 화학반응이기 때문에 더는 리튬이온배터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화학반응은 충전이나 방전의 예시로 사용하기 가장 쉽습니다.

 

ㆍ만약 분리막(separator)이 손상되면 음극과 양극이 접촉해 전기적 단락 회로(Electrical Short Circuit)가 발생합니다. 이는 열량 발생으로 인한 열폭주(Thermal Runaway)를 유발합니다.

 

ㆍ한 셀 내의 열은 열 전파(Thermal Propagation)라고 하는 공명 효과(Cascading Effect)로 인해 셀에서 셀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결국 유기용매의 방울을 동반한 기체(Gas)가 셀에서 방출되며 이로 인해 하얀 증기운(Vapour Cloud)이 생성됩니다.

 

ㆍ만약 이 증기가 즉시 발화된다면 마치 장기간 지속되는 불길과 같은 화염이 발생합니다. 발화가 지연된다면 증기운폭발(Vapour Cloud Explosion)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튬이온배터리가 사용된 E-스쿠터와 그리드 규모의 배터리 ESS에서 이러한 증기운폭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기존엔 리튬이온배터리 구성에서 리튬이온을 공급하기 위해 리튬-코발트 산화물(LiCoO2)과 같은 형태가 많이 쓰였지만 더는 쓰이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리튬이온배터리 구성물질과 반응에서부터 지나치게 위험성이 큰 물질을 쓰고 있었다는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열폭주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는데 열폭주 발생 시 오프가스 발생과 같은 유기용매의 셀로부터 배출되는 기체와 증기, 흄 등이 결론적으로 ‘하얀색의 증기운(White Vapour)’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APS 사고에서도 ESS 주변에 열폭주가 난 이후 불꽃은 없었지만 흰색의 연기가 자욱하게 주변에 깔린 사례와 같습니다. 단지 소화 약제뿐 아니라 열폭주 시 화재가 바로 나지 않는다면 먼저 흰색의 연기가 주변에 깔린다는 건 주요한 시각적 단서로 쓰일 수 있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리튬이온배터리 최악의 결과인 폭발, 그 유형으로 증기운폭발(VCEs)을 언급합니다. 열폭주에서 발생한 하얀색의 증기운이 모여 발화원과 이어지면 쉽게 폭발할 수 있다는, 즉 리튬이온배터리로부터 발생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언제나 폭발을 떠올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그림 1] 리튬이온배터리(LIB)의 주요 구성요소

 

[④ 리튬이온배터리의 분류(Classification)ㆍ규정(Regulation)] 

ㆍIMO IMDG Code: 해상에서의 리튬이온배터리 운송(Carriage)은 IMDG Code(UN IMO, 2022)에 따라 규제됩니다. 

리튬이온배터리는 Class 9(기타; Miscellaneous)의 유해물질(Hazardous Materials; Dangerous Goods; 위험화물; DG)로 분류됩니다.

 

ㆍ리튬이온배터리의 분류(Classificaton)

 

IMDG 분류(IMDG Class)

UN 번호(UN Number)

설명(Description)

특수 조항(Special Provisions)

Class 9  UN 3090 

리튬금속배터리(리튬합금배터리 포함)

[LITHIUM METAL BATTERIES(including lithium alloy batteries)]

188, 230, 310, 376, 377, 

384, 387 

Class 9  UN 3091 

장비(Equipment)에 포함된 리튬금속배터리 또는 장비에 적재(포장)된 리튬금속배터리(리튬합금배터리 포함)

[LITHIUM METAL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or LITHIUM METAL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including lithium alloy batteries)]

188, 230, 310, 360, 376, 

377, 384, 387, 390 

Class 9  UN 3480 

리튬이온배터리(리튬이온폴리머 배터리 포함)

[LITHIUM ION BATTERIES(including lithium ion polymer batteries)]

188, 230, 310, 348, 

376, 377, 384, 387 

Class 9  UN 3481 

장비(Equipment)에 포함된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장비에 적재(포장)된 리튬이온배터리(리튬합금배터리 포함)

[ LITHIUM-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or 

LITHIUM ION BATTERIES PACKED WITH EQUIPMENT(including lithium alloy batteries)]

188, 230, 310, 348, 

360, 376, 377, 384, 

387, 390 

Class 9  UN 3166 

엔진, 내부연소 또는 인화(가연)성 기체(gas)로 작동하는 차량(Vehicle), 인화(가연)성 액체(liquid)로 작동하는 차량(Vehicle), 연료전지엔진(FUEL CELL ENGINE), 인화(가연)성 기체(gas)로 동작하는 연료전지차량, 인화(가연)성 액체로 동작하는 연료전지차량

[ENGINE, INTERNAL COMBUSTION or VEHICLE, FLAMMABLE GAS POWERED or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or FUEL CELL ENGINE, or VEHICLE, FUEL CELL POWERED WITH FLAMMABLE GAS or VEHICLE, FUEL CELL POWERED WITH FLAMMABLE LIQUID]

356, 388, 961, 962
Class 9  UN 3171 

엔진, 내부연소 또는 인화(가연)성 기체(gas)로 작동하는 차량(Vehicle), 인화(가연)성 액체(liquid)로 작동하는 차량(Vehicle), 연료전지엔진(FUEL CELL ENGINE), 인화(가연)성 기체(gas)로 동작하는 연료전지차량, 인화(가연)성 액체로 동작하는 연료전지차량

[ENGINE, INTERNAL COMBUSTION or VEHICLE, FLAMMABLE GAS POWERED or VEHICLE, FLAMMABLE LIQUID POWERED or FUEL CELL ENGINE, or VEHICLE, FUEL CELL POWERED WITH FLAMMABLE GAS or VEHICLE, FUEL CELL POWERED WITH FLAMMABLE LIQUID]

388, 961, 962, 971 
Class 9  UN 3536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CARGO TRANSPORT UNIT)에 설치된 리튬이온배터리 또는 리튬금속배터리

[LITHIUM BATTERIES INSTALLED IN CARGO TRANSPORT UNIT lithium ion batteries or lithium metal batteries]

389 

 

유해물질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 리튬배터리에 대한 상세한 국가적 지침의 예시는 미국 유해물질 규정(Hazardous Materials Regulations, HMR)에서 제공됩니다. 특정 지침은 미국 배관ㆍ유해물질 안전청(U.S.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에 의해 제공됩니다.

 

ㆍ리튬이온배터리의 카테고리(유형; Catergorization)

 

- 현재 사용되는 양극재에 따른 분류 

 

LiCoO2 LCO 스마트폰, 태블릿, 카메라(Cell Phones, Tablets, Cameras)
LiNiCoAlO2 NCA  ESSㆍ전기차(Energy Storage and EVs)
LiNiMnCoO2 NMC UPS,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전기차(UPS, E‐Bikes, Medical Devices, EVs)
LiMn2O4 LMO  UPS, 전동기구, 의료장비(UPS, Power Tools, Medical Devices)
LiFePO LFP  UPS, 다수의 장비(설비)(UPS, many applications)

 

- 현재 사용되는 음극제(Currently Used Anodes)

 

그라파이트(탄소) Graphite(Carbon) 

탄소(C)

 

 - 떠오르는 음극제(Emerging Anodes)

 

Li4Ti5O12  LTO

리튬 티타네이트 산화물

[Lithium Titanate Oxide(LTO is not ‘emerging’, it is an established anode employed, e.g. in E‐Buses and mine locomotives)]

합금 양극제(Alloy Anodes)

Si/Sn  실리콘ㆍ주석(Silicon and Tin)

 

- 리튬이온배터리의 셀 형태(Cell Format)에 따른 그룹화

 

원통형(Cylindrical)

순환 절차 동안 전극의 팽창과 수축에 최적의 지지를 제공하며 

높은 용량의 전지에 적합함.

(Provides best support for expansion and contraction of electrodes during cycling process. Suitable for higher capacity pr cell.)

각형(Prismatic)

열 차단막을 통해 배터리 에너지 밀도 상향가능

(Better energy density with thermal barriers)

파우치형(Pouch)

장기간의 수명을 위해선 밀봉이 어려움

(Difficult to seal for long life)

기하학적으로 결정되는 셀 용량(Cell Capacities determined by geometry)

셀당 80Ah까지 가능

(Up to 80Ah per cell)

묶는 절차의 다양성(Winding Process variations)

절차에 따른 결과로 배터리의 성능이 달라짐(에너지 vs 높은 힘)

(Results in different battery performance(Energy vs High Power))

 

 

IMDG Code의 경우 항만에 근무하거나 해경 또는 해수부 등 국제교역과 관련된 직무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국제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국제 해상 위험물 규칙(영문 동일)’ 법령으로 등록돼 적용되고 있습니다.

 

약자에서 앞부분의 ‘IM’은 International Marine time인데 ‘국제 해상’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에 ‘DG’는 Dangerous Goods를 줄인 말로 실상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비행기에 갖고 탈 수 없는 규정을 설명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용어입니다.

 

따라서 ‘위험화물’로 직역하면 화물의 수출입과 관련된 용어로 볼 수 있지만 이와 동격인 용어가 HazMat = Hazardous Materials의 약자입니다.

 

최근 노동부 법령을 중심으로 ‘유해물질(DG, HazMat)’이란 용어로 국내에도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CBRNE와 동격으로 쓰이기도 하는 ‘화학, 생물학, 방사능ㆍ핵 물질과 같은 인체, 재산, 환경에 유해(위험)한 유기체나 에너지를 포함하는 물질’을 의미하기에 국내와는 다르므로 유의하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국내는 여전히 화학, 생물학, 방사능 분야를 구시대의 유물처럼 받들어 엄격히 구분해놨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는 위험한 전 분야를 통틀어 HazMat 또는 DG로 인식합니다. 

 

참고로 현장 소방관의 대응/작전에서 화학, 생물학, 방사능 분야는 모두 비슷한 절차와 장비들로 이뤄집니다. 공무원 업무 편의라고 생각되는 이런 구분법은 국제 정세와도 전혀 맞지 않고 적확하게 현장 상황이 딱딱 나뉘는 것도 아니므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리튬이온배터리의 국제적 시각에서 분류와 용도처별로의 음극제와 양극제의 물질 등 세부 분류를 명확히 해줍니다. 셀 형태(Cell Format)에 따른 구분 또한 우리나라가 포맷별로 대기업 간에 나눠 맡고 있듯이 각 특징까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소방서_ 김흥환 : squalkk@naver.com

 

<본 내용은 소방 조직의 소통과 발전을 위해 베테랑 소방관 등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2019년 5월 창간한 신개념 소방전문 월간 매거진 ‘119플러스’ 2023년 11월 호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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