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 중 부상 공무원 간병비 등 요양급여 기준 높인다인사처, 내년 1월까지 개선 방안 마련하고 관련법 개정 추진
[FPN 최누리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이하 인사처)는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이나 질병 치료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당부한 데 따른 조치다.
인사처에 따르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상 공무원에게 약제비와 수술비, 간호비(간병비) 등 요양급여가 지급된다. 그러나 급여 항목별로 상한액이 존재해 일부 공상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간병비의 경우 현재 상한액이 1일 6만7140원으로 최근 시중 간병비가 급격히 인상돼 개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인사처는 현장 의견수렴과 각 부처ㆍ전문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과 ‘특수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 등 관련 개정이 필요한 만큼 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조속히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