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규제대상에서 삭제되고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를 실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사업장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영구적인 재해저감시설이 변경된 경우 재협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해저감시설의 규모 등 적정성 검토에 그간 어려움이 발생돼 왔다. 또 협의제도는 개발지내 및 하류부 등 주변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법령이 개정되면 현행 제도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9월 23일까지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입법예고된 개정안 전문은 국민신문고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