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등의 피서지에서 장난감용 꽃불류(이하 폭죽)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폭죽관련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상(59.3%, 115건) 피해가 가장 높았으며 안구 및 시력손상(15.0%, 29건), 이물질(11.3%, 22건), 찔림ㆍ베임(9.3%, 18건), 골절(1.0%,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발생 장소로는 해변가(36.6%)가 가장 많았으며 캠프ㆍ공연장’(30.1%), 주거시설(14.0%), 교육시설(9.7%) 등으로 확인됐다. 사고경위도 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에 폭발한 경우와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폭발하거나 반대편 방향으로 발사된 경우, 주변에서 구경하다 파편에 맞은 경우 등 다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폭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가정내 폭죽을 방치해 어린이가 가지고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특히 “폭죽을 사용할 때 점화 전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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