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보여질 수 있다 우려
국내의 몇몇 대기업들이 소방법에 의한 안전점검을 대비하고 자체소유의 대상물들을 지적없이 점검을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관리ㆍ유지업체를 계열사 및 자회사로 설립하 여 운영하고있어 안전은 물론 각종 문제점을 노출시켜 제도 자체를 혼돈케 할 수도 있 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국내 건축물 중 10,000m2이상되는 건물에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 비가 설치된 건물은 소방시설점검을 년2회(상하반기 각1회씩) 받도록 소방법에 명시하 여 이를 실시하고 있으나, 삼성의 (주)에스원, 교보의 교보실업, lg의 (주)lg유통, 삼성에버랜드의 삼성에버랜드(주), 대한생명의 63시티 등 5대재벌그룹에서는 그룹사에 서 소유하고 있는 건물 중 10,000m2이상 되는 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비 수입을 목적으로 점검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중에 있다는 것이다.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리에서 볼 때 이러한 사업자체를 규제할 수 없겠지만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리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계열사 및 자회 사가 자체건물을 점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다. 현재까지 지정된 점검대상은 총3676개소(전국)로 소방시설 관리유지업체(점검업체)는 85개소가 영업을 하고있으며, 이중 5대 재벌그룹사 소속 5개사를 뺀 80개업체는 대다 수가 영세한 소규모 업체들이다. 이러한 현 실태로 볼 때 재벌그룹이 소방시설 관리ㆍ유지업에 뛰어들어 영업을 하는 것은 그에대한 시장규모 (추정 70억∼100억 규모)로 보아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전체 점검대상 3676개소중 규모가 큰 건물은 재벌소유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전체 점 검의 비율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재벌그룹이 그룹소유 건물에 대하여 점검을 독점하는 것은 독과점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룹사 소유건물에 대한 점검도 객 관적이고 엄정한 점검을 실시하는지 한번쯤 객관적 입장에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있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인 자체점검업을 운영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 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또는 협력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점검을 하지 못하게 되어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소방서 통보나 시설개선의 의지 가 희박하게 되며, 자체점검업의 용역비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서 이 분야에 대기업 이 침투할 경우 직원수가 10여명정도인 대부분의 점검업체는 도산의 우려가 높다고 지 적하고있다. 점검수수료의 현황은 건당 100∼200만원으로 점검총액은 100억∼1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개업체의 매출액은 연간 4,000만원∼8,000만원에 월평균 300만원∼600만원정 도로 파악되고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조사의 경우 자사제품에 대한 after/service는 당연한 의무사항일 뿐임에도, 부품지원을 빌미로 하여 기존 점검업체의 거래처를 빼앗아가게 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있어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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