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필요성은 인정 현실적 도입은 NO

광고
박찬우기자 | 기사입력 2002/09/27 [00:00]

필요성은 인정 현실적 도입은 NO

박찬우기자 | 입력 : 2002/09/27 [00:00]
차압측정구 제도 소급적용만이 현실적 효과기대

제연설비와 관련한 시설 중 차압측정이 용이하도록 하는 차압측정구 설치와 관련( 본
지 8월 25일자 1면 보도)하여 당국은 물론 사용자 및 관리자들 모두가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정작 당국으로부터 제도의 소급적용이 안되고 있어 현실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국내 건축물들의 제연설비 실태는 설치만 되어있고 법적 요구치
인 차압의 유지 및 이의 측정은 난해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당국에서는 법적인 제도
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국민의 안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제연설비란 거실 등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복도, 계단, 전실 등 안전구역으로 유입
되는 연기를 차단하기 위해 송풍기와 댐퍼를 설치하고 일정한 압력을 유지케 하여 유
해한 연기로부터 소중한 인명을 보호하여 안전하게 피난시키는 동시에 소화활동을 원
활하게 하는 설비이다.
또한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이나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의 경우 화재실은 아니지만
피난경로 상 대단히 중요한 안전구역이다.
따라서 제연설비에 대한 문제점들로 그동안 부속실(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포함)제연설
비의 기준은 1995년 5월 9일(고시 1995-7호)제정된 이후, 1차 : 96.9.23일(고시 1996-
53호), 2차: 97.7.9일(고시 1997-51호), 3차: 97.8.18일(고시 1997-66호), 4차:
99.4.26일(고시 1999-7호)에 이르기까지 기술적인 측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
준히 개정되어 왔다.
화재시 발생되는 유해한 연기에 오염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
기 때문에 안전구역에 방화문을 설치토록 하고 정확한 제연설비를 위해서는 차압ㆍ 급
기량ㆍ과압공기 배출 등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화재실로부터 누설틈새를 통하여 제연구역내로 침투하
는 연기를 방지하기 위한 거실과의 압력차를 차이압(pressure difference)이라고 하
며 제연설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차압이 낮은 경우 연기가 누설틈새를 통하여 유입되며, 차압이 높을 경우 방화문에 미
치는 힘에 의해 거실에서 방화문을 개방할 수 없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시 제4
조는 기준차압을 40~60pa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점검시에 이를 확인하여 보고토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차압측정기를 이용하여 법적기준 적정여부를 파악하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는
방화문이 닫힌 상태에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없어 행정자치부에서
는 고시 2001-21호에 의한 법적 기준 미비를 개선하여 차압측정을 할때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 측정기구로 실측 하여 확인ㆍ조정토록 하였
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방화문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한 곳은 거의 없으며 유지관리업체 조
차 형식적인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의 자체점검대상은 3,676개소에 불과하며 유지ㆍ관리업을 등록하고 점검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 곳은 모두 85개 업체이다.
유지관리업체 및 점검자격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시에
제연설비의 정상작동상태(40∼60 파스칼 적정여부)를 파악하여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있다.


소방대상물의 점검시 제연구역내 차압의 측정은 방화문을 열어 놓았을 경우 전혀 이루
어질 수 없으며 법적기준의 차압측정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방화문을 닫고 바닥의 마
감을 재시공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누설틈새로 빠져나가는 공기량을 없애야 한
다.
방화문을 열어놓고 측정할 경우의 오차는 엄청나서 정확한 측정이라고 볼 수 없음에
도 차압측정구가 설치된 곳(법적 근거)은 거의 없다. 차압측정구는 이미 설치된 방화
문 또는 벽에 조그만 구멍을 뚫고 쉽게 설치할 수 있다. 건물 관리자들의 인식부족
과 유지관리업체의 형식적인 점검으로 문제점만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일들은 소
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화재 발생 시 제연설비의 적정
한 차압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연기로 인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면
할 수 없을 것이다. 정확한 차압측정만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음은 물론 국민
의 사랑과 신뢰받는 소방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