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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제연설비 제질관련 지침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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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2/11/23 [00:00]

행정자치부 제연설비 제질관련 지침시달

관리자 | 입력 : 2002/11/23 [00:00]

행정자치부 제연설비 제질관련 지침시달
본지 보도관련 지침시달하고도 보도내용 발끈

제연설비의 제질과 관련하여 본지를 통해 보도(11월11일자 1면)된 제연댐퍼 제질 강도냐 성능이냐 관련업계 당국에 진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행자부 예방13807-964(2002.11.08)호 「특별피난계단 및 비상용승강기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설비 설치에 대한 업무지침」을 일선 기관에 이첩 시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선에 시달된 지침의 내용에 따르면, 행자부 예방13810-308(2002. 4. 9)호 「소방시설 설치요령에 관한 지침」에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비상용승강기승강장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의 설치에 관한 업무지침이 기 시달되었으나 동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일선 현장에서 소방시설 관련 종사자(공사감리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설비기사 등)는 물론 소방관서에서도 업무지침이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 강조 지시하니 민원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당국에서 주장하는 민원요지는 건축물내의 수직풍도는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하여 기타부분과 방화구획하여야 하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제연댐퍼 자체로는 방화성능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연댐퍼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성능인정시험을 받은 후 제품별 개별성능검사를 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나, fi성능인정시험만 받은(제품별 개별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함)댐퍼가 유통되고 있고, 알루미늄합금을 사용하여 만든 제연댐퍼가 설치된 현장의 수직풍도 내에 방화구획이 미비된 상태로 소방시설공사 완공이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처리는 한국소방검정공사의 fi인정 기준에 합격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그 성능에 있어서는 적합한 것이므로 인증(개별 제품 성능검사를 득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제연댐퍼 자체가 방화구획을 위한 성능(1.5mm 이상의 강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설치 자체로 인정이 되나 제연댐퍼 설치시 방화구획이 미비된 부분은 방화구획을 위한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구조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알루미늄합금을 주재료로 사용한 제연댐퍼 설치 현장의 관할소방관서에서는 현장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본부에 보고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보도와 관련하여 행자부의 실무담당자들은 업자들의 사주에 의한 편파적인 기사로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발끈하며 문제점에 대한 시정이나 보완보다는 보도자료 제공 등 협조에 불응하는 등 마치 치부가 노출된 양 불쾌함을 표하는 등 한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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