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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완공검사 인명보다는 시설물만 보호하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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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3/01/13 [00:00]

소방시설완공검사 인명보다는 시설물만 보호하는 꼴..

관리자 | 입력 : 2003/01/13 [00:00]
방염ㆍ방화구획ㆍ피난시설 등 제외시켜 유사시 인명안전 보장없어...

건축물의 완공 시 필요한 소방시설 완공검사가 인명에 대한 안전은 전혀 고려되지 않
은 시설물만을 보호하는 제도일 뿐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일고있어 이의 시정이 필
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소방시설 완공검사제도에는 소방법 시행규칙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완
공검사를 한 후 소방법 제62조 제3항에 의거 소방시설 완공검사필증(사용승인동의서)
을 교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필증에는 소방공사감리자가 감리한 소방시설의 공사 또
는 정비에 대한 확인사항이며, 동 확인사항에는 방염ㆍ위험물시설ㆍ방화구획ㆍ피난시
설ㆍ내장ㆍ전기시설 및 가스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함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에만 한정을 두고있어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자
체를 제외시켜놓고 있어 유사시 인명에 대한 안전이 보장받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
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감리보고서에 방염, 건축사항, 전기 및 가스사항 등을 제외한다는 것은
소방감리자의 경우 법적으로 소방법에서 위임받은 소방시설에 한하여 감리를 하며 이
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상황이므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현장에는 건축감리자와 전기감리자가 있으며 건축법상 방화구획, 특별피난계
단, 비상용승강기등 각종 시설은 비록 그것이 화재와 연관이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건
축법상 시설로서 건축감리자 이외의 사람이 이를 간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전기분야도 동일)
따라서 소방감리보고서에 건축사항을 포함한다고 해보았자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소방감리자가 방화구획에 대해 간여할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쓸데없이 책임만 전
가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구획은 소방법기
술기준에관한규칙(제10조)중 옥내소화전 제어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비상전원이 설
치된 장소 및 소방용펌프 감시제어반이 설치된 장소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기타
면적별, 층간별, 용도별 방화구획은 건축법에서 정하고 건축감리측에서 수행하고 있
는 사항이며 소방감리측 에서는 조언만 할 수 있고, 건축법에서 정한 방화구획을 소방
감리측에서 수행할 경우 건축법상의방화구획 조항을 소방법으로 이관한 이후라야 시
행할 수 있으며, 내장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내부에 취부되는 인테리어 마감에 해당되
는 사항으로 건축물준공이후 또는 소방시설준공 이후 건축물 분양에 의해 변경되는 사
항으로 분류되어 있다.
피난시설의 경우 인명대피에 관한 사항으로 계단 등에 대한 계획으로 이는 소방법에
서 검증할 수 있도록 소방법이 신설되어야하며 이를 검증할 수 있는 곳은 방재연구가
가능한곳에 의뢰 검증 받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를 소방감리측에서 확인하는 것이 적
절하나 현행법으로는 건축설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방염사항은 보통 준공이후에 적용되며, 방염성능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또는 11층이상
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장재에 대하여 시행하는 시설로 소방시설 준공시점과 내부마
감시점이 서로 상이하므로 소방시설공사와는 별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시 관할소방서에
서 방염성능에 대한 검증 및 성능시험서를 교부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서에서 직접 이
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상 제외하는 것으로 이 역시 현행 제도를 고치지 않는 한 별도
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내용들은 사실상 소방시설 감리측에서 수행하는 것이 화재예방에 적극적으
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지만 건축물 준공보다 앞서 시행되는 소방 준공에 따
른 준공일정 차이로 인하여 소방감리측에서 수행이 불가능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는 현행 건축물 사용승인 시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을 첨부하는 제도로는 불가능하므
로 소방준공은 건축물준공과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건축물준공 일정으
로 인하여 소방시설 공사의 무리한 진행을 억재하는 효과도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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