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최근 4분기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불시 가두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가두검사는 위험물 운송ㆍ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검사는 위험물 운반 거점업체 등 위험물 표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검사 중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운송ㆍ운반 미자격자가 운행 시 형사 입건된다.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실무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이수 전까지 운송 종사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김성일 예방안전과장은 “이번 검사로 안정성을 강화하고 위험물 운송ㆍ운반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길 바란다”며 “가두검사와 단속으로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 제거해 시민 안전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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