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인천중부소방서(서장 김현)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 7인승 차량에서 5인승 차량으로 확대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제작ㆍ조립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하게 된 차량이다.
차량용 소화기를 구입할 때는 형식승인을 받아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형마트나 소방용품 판매점, 온라인 판매처에서 구입할 수 있다.
김성일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 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