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현희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는 오일류ㆍ내장재 등의 가연물로 인해 연소 확대가 빠르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필요하다.
특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배터리에 불이 붙기 전에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 진압을 시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빠른 대처를 위해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는 게 좋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 차량에는 능력단위 1(0.7kg) 이상인 소화기 1개 이상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소방청에서는 5인 이상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하는 법안을 확대 추진 중에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해야 한다.
염병선 서장은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소화기 설치 의무가 있지만 안전을 위해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길 당부드린다”며 “구입 시 꼭 자동차 겸용 표시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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