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소방서, ‘5인 이상 차량’ 소화기 의무 비치 홍보
정현희 기자 | 입력 : 2022/02/03 [14:30]
[FPN 정현희 기자] = 증평소방서(서장 염병선)는 화재가 증가하는 겨울철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를 포함한 화학물질과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한 연소 확대가 매우 빨라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도착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새롭게 제정된 법령에 따라 2024년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염병선 서장은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차량 내 소화기를 비치해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희 기자 ha50154a@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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