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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08 [16:00]
[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에 대해 홍보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한다. 차량에는 적재된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만 비치가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동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비치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지낸해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이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하면 된다.
김명호 서장은 “즉시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거나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장소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 단시간 내에 차량이 전소될 우려가 있다”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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