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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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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1/31 [13:00]

임실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1/31 [13:00]

 

 

[FPN 정재우 기자] = 임실소방서(서장 김상곤)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고온ㆍ진동시험을 통과해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 화재 전용 소화기를 말한다.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다.

 

지난해 12월 1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의무 비치 대상이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됐다.

 

소방서는 차량 화재 시 올바른 대처법으로 ▲즉시 안전한 장소에 정차 및 엔진 정지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화재 진압 ▲차량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후 119에 신고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상곤 서장은 “차량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의 구비가 필수”라며 “운전자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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