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김명호)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한다. 차량에 적재된 연료 등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기존 관련법상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해야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일 개정안이 시행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설치가 의무화됐다.
개정안은 지난 12월 1일 이후 제작ㆍ수입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다.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다. 운전자의 손에 닿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아래 등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면 된다.
김명호 서장은 “즉시 소화가 가능한 소방시설이 없거나 먼 곳에서 차량 화재 발생 시 짧은 시간 안에 차량이 전소될 우려가 있다”며 “이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