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마포소방서(서장 서영배)는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맞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를 홍보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주로 엔진 이상과 열 등 기계적 요인이나 교통사고 등으로 발생한다.
차량에서 발화가 일어나면 각종 연료나 오일 등 가연물로 인해 연소가 쉽게 확대돼 차량용 소화기를 활용한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올해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ㆍ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서영배 서장은 “차량 화재 시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가 중요하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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