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정재우 기자] = 종로소방서(서장 장만석)는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제도 도입 1년이 경과함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2월까지 관련 내용을 집중 홍보했다고 3일 밝혔다.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화기를 구입한 운전자는 화재 시 즉시 사용 가능하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분말이 굳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흔들기 등)하고 사용 가능 기간을 확인하는 관리도 필요하다.
지난 2024년 12월 1일 개정ㆍ시행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 대상을 기존 7인승 이상 차량에서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ㆍ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돼 등록된 차량이다.
이에 따라 5인승 이상 차량은 법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 과정에서도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벌칙 규정이 없어 미비치 시 단속이나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아 2024년 12월 이전에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은 설치 의무가 없어 운전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사항과 기준을 안내했다. 지하철 역사ㆍ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와 병행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이전 등록된 5인승 승용차 소유자에게도 자율적 비치를 적극 권장했다.
소방서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대해 연중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장만석 서장은 “차량 화재는 초기 1~2분 내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