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살리려 문 부순 소방에 수리비 청구?… 허석곤 소방청장 “예산으로 처리”빌라 불나자 인기척 없는 6세대 현관문 강제 개방, 소방서에 손해배상 요청
[FPN 최누리 기자] =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손해배상 처지에 놓인 가운데 허석곤 소방청장이 예산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석곤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관련 사항을 언급하면서 “소방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허 청장은 “관련법에는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며 “이에 지자체는 일정액을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광주의 경우 1천만원을 편성한 거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 보상하는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며 “개인이 이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방청에서 지속해서 관심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은 인명 수색을 위해 6세대의 문을 강제 개방했다. 검은 연기가 빌라에 가득 차 전 세대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호소했지만 반응이 없던 일부 세대에 추가 사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화재로 불이 났던 세대 주인이 숨졌고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수리비를 소방관서에 요청했다. 배상 비용은 총 500만원 상당이다.
그러나 소방은 행정 보상 책임보험사로부터 현관문 파손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소방공무원의 실수나 위법 행위로 인한 재산피해에만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 활동에 따른 소방시설을 소방서나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는 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청구인의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신청 절차에 따라 손실보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 금액을 보상하고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게 소방청 설명이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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