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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조명]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안전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4대 전략ㆍ19개 과제,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화재안전조사ㆍ불시점검 등 강화하고 경보설비 설치 대상 확대
보온재ㆍ단열재 화재 안전 성능 높이고 충전구역 위치 기준 정립
전기차 화재 특성 반영한 SOP 마련하고 관련 교과목에 추가 편성
화재진압 장비 확충하고 대응 기술 개발 위한 연구용역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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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누리 기자 | 기사입력 2025/02/28 [10:42]

[집중조명] 지하공간 전기차 화재 안전 방안… 어떤 내용 담겼나?

4대 전략ㆍ19개 과제,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화재안전조사ㆍ불시점검 등 강화하고 경보설비 설치 대상 확대
보온재ㆍ단열재 화재 안전 성능 높이고 충전구역 위치 기준 정립
전기차 화재 특성 반영한 SOP 마련하고 관련 교과목에 추가 편성
화재진압 장비 확충하고 대응 기술 개발 위한 연구용역 추진키로

최누리 기자 | 입력 : 2025/02/28 [10:42]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

 

[FPN 최누리 기자] = 인천 전기차 화재 이후 지하공간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대책 방향이 최종 확정됐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지난 27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국민 안전과 전기차 산업의 상생 도모’를 비전으로 4대 전략과 19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전기차 화재 맞춤형 소방시설 설치기준 마련 ▲지하주차장 전반 화재 안전 성능 강화 ▲안전하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 체계 마련 ▲진압장비 확충 및 첨단장비 개발 등 4대 전략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에선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정상적인 소방시설 작동을 위해 불시점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배관 보온재 등은 난연 이상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기준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또 전기차 화재와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을 반영한 표준작전절차를 마련하고 진압장비에 대한 보유 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할 계획이다. <FPN/소방방재신문>이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종합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봤다. 

 

▲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소실된 차량 모습     ©최누리 기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하고 불시점검 강화 

먼저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와 함께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한다. 동파방지가 어려운 대상물은 개선된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논인터락, 부압식) 설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구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도 강화한다. 신속한 감지ㆍ비화재보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 연기감지기를 갖추도록 하고 수평거리 2.1m 1개 주차면당 2개 이상 조기반응형 헤드를 설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에도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일정 깊이ㆍ면적 이상 천장 포켓마다 감지기 1개 이상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송수구 연결 배관은 밸브 2차측에 연결하되 습식 스프링클러와 개선된 방식의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경우 밸브 1차측 연결을 허용하도록 해 송수구 폐쇄 문제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주차장 화재안전 강화 방안으로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한다. 또 소방시설 연동 정지 등 중점사항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체점검 표본조사 대상 역시 기존 3%에서 5%로 늘리고 소방시설 불량 사항이 조치됐는지 확인하는 점검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점검과 화재안전컨설팅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이나 자체 계획에 습식 스프링클러 전환, 조기반응형 헤드ㆍ감지기 교체 등 소방시설 개선공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신속한 소방시설 수리를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방시설 공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중요장치 고장 시 계약 절차 등으로 장기간 방치되면 실제 화재 시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이에 공동주택 계약 관련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소방시설 공사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 소방관이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신봉리 이강교차로 주변 도로에서 불이 난 전기차를 진압하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제공

 

보온재 등 화재 기준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구역 위치 정립

보온재와 단열재에 대한 화재 성능도 높인다. 소화배관은 난연재료 이상 보온재를 사용하거나 난연재료 이상 마감재로 마감하도록 화재안전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그 외 배관 보온재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진행하는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성능 향상 기술개발’ 연구용역(국토부-소방청 다부처 R&D)을 통해 화재확산방지구조로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단열재는 난연재료 이상 설치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주차면 직상부 배관ㆍ전선 설치 제한 방안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대규모 지하주차장의 방화구획 확보를 위해선 오는 2028년까지 진행하는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화재위험 최소화를 위한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연구용역(국토부-소방청 다부처 R&D)을 통해 적정 면적을 산정한 뒤 면적별 방화구획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설치 위치 기준을 정립한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가 가능한 층이 명시됐지만 위치 관련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문제는 전기차 충전구역 화재 시 그 위치에 따라 소방활동에 영향을 주고 세대 내부로 연기가 퍼지는 등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올해까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개선 연구’ 용역(산업부, 소방청, 국토부, 환경부)을 추진해 세대 출입구에 대한 이격거리 등 합리적 충전구역 위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의 원활한 배연을 위해선 방화구획과 층고, 송풍기 용량 등을 고려해 배출구(환풍기) 설치, 환기설비 기준 강화, 제ㆍ배연설비 설치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 소방관들이 전기차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화재 특성 반영한 SOP 마련하고 전문교육 확대 

신속한 화재진압 등 화재대응 개선방안으로는 전기차 화재와 지하주차장 환경 특성 등을 반영한 ‘지하주차장 화재대응 표준작전절차’를 제정할 방침이다. 또 차종별 배터리팩 정보와 전기차 화재 사례, 화재진압 신기술 실증시험 결과 등을 반영하는 등 ‘전기차 화재대응 가이드’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ㆍ지자체의 체계적인 전기차 화재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유형별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현행 매뉴얼에는 전기차 화재대응 내용이 없어 부처ㆍ지자체별 신속한 재난 대응이 어렵다. 이에 위기관리 매뉴얼 제ㆍ개정 시 전기차 화재 요령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기차 화재대응 훈련 방안으로는 신임ㆍ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관련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고 기존 직장훈련 표준교재에 ‘전기차 화재 시 인명구조’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응 전술’을 추가하기로 했다. 

 

전문적인 전기차 화재 조사를 위해선 소방학교 화재조사관 전문교육과정에 화재 사례와 원인 분석법, 감식기법 등 전기차 화재 관련 교과목을 추가하고 전기차 관련 최신기술 개발 동향 등을 전파하기 위한 교육과 세미나를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 소방관들이 차량에 질식소화덮개를 덮을 준비를 하고 있다.     ©최누리 기자

 

진압장비 늘리고 무인 소방차 등 첨단장비 개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도 늘린다. 현재 이동식 소화수조와 방사기기, 질식소화덮개는 소방관서별로 보유 중이다. 하지만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선 주요 장비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질식소화덮개는 기존 소방서별 1개에서 119안전센터별 1개로 보유기준을 높이고 보유기준이 없던 이동식 소화수조는 소방서별 1개, 방사기기는 119안전센터별 1개로 기준을 신설한다.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을 위한 무인 소방차량도 개발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유해가스로 인해 소방공무원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저상소방차 등 기존 장비는 내부 진입 시 산소 부족으로 인해 시동이 꺼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은 현대자동차그룹과 협업으로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차량을 개발 중이다. 이와 관련해 현대로템은 최근 개발된 다목적 무인 차량을 지하 대공간 화재진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해 소방청에 기증한다.

 

신속한 전기차 화재진압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 R&D를 통해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화재대응기술 개발을 위해선 오는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48억원을 들여 여섯 가지 과제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R&D를 통해선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분석 및 대응기술 ▲기계식주차장 전기차 화재 조기대응 소화시스템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 ▲재사용 배터리의 운송·보관 단계에서의 화재 위험성 분석 및 화재안전기준 ▲전기차 해상운송 중 화재예방을 위한 SOC 기준 설정 및 가이드라인 ▲열화상 축적기술 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징후 감지시스템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접이식 냉각ㆍ질식소화덮개 등을 개발한다. 

 

현장 지원을 위한 첨단기술 분야 R&D에는 2028년까지 313억원을 투입한다. 과제로는 ▲화재진압용 모바일 원격 로봇 및 현장 통합운영 기술(소방청) ▲소방환경(농연ㆍ인명ㆍ화점) 탐지를 위한 센서 및 모니터링 기술(행안부)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다족로봇 기반 인명탐지 및 화재진압 기술(산업부) 등의 개발을 추진한다.

 

▲ 소방관들이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아이오닉5 전기차 택시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법규 개선 올해 말까지, 개발사업은 최장 2029년까지 추진

소방청은 이 같은 종합대책 중 연구개발을 통해 진행되는 법규 개선을 제외하고 대부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R&D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과제는 최장 2029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주차장 소화설비 설치 확대와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지하주차장 경보설비 설치, 송수구 연결배관 등은 올해 말까지 화재안전기준 등의 개선을 마치기로 했다.

 

이외 지하주차장 천장 가연물 난연성능 확보와 방화구획 의무화 등의 과제는 다부처 R&D 등을 거쳐 늦어도 2029년까지는 관련 규정을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진압용 무인 소방차량 개발과 화재대응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연구개발 기간을 고려해 2028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홍영근 화재예방국장은 “TF 운영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업,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개선과제를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전기차 화재안전과 더불어 지하주차장 전반에 대한 화재안전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누리 기자 nuri@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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