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설비 T.A.B 업무 수행자격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3]에서 규정한다. ‘감리업자는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공사감리를 위한 소방시설 성능시험(확인ㆍ측정ㆍ조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성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말은 제연설비 T.A.B를 적정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전적으로 소방감리업자에게 있다는 말과 같다. 소방감리업자는 제연설비 T.A.B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업체에 의뢰할 수 있는데 전문성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업체의 정의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성을 갖췄는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은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인증받은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다. 이 인증 업체들은 소방청으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업체라는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제연설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3년부터 T.A.B 업체 인증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제연설비 T.A.B 수행업체는 제연설비를 취급할 수 있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이나 전문소방시설감리업에 등록해야 하고 소방기술사 1인과 보조기술자 3인을 보유해야 한다. 또 소방기술사는 제연설비 T.A.B에 대해 32시간, 보조기술자는 1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검ㆍ교정 검사 성적서가 있는 측정 장비도 구비해야 한다.
인증 2년이 지나면 보수교육과 검ㆍ교정 검사를 다시 확인해 재인증받아야 한다. 현재 39개 업체가 인증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인증 업체가 아닌 댐퍼 제조업체나 공조설비 T.A.B 업체, 덕트시공업체 등이 제연설비 T.A.B를 수행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들이 지금까지 T.A.B를 수행한 건축물들의 제연설비 성능이 모두 적정하지는 않다는 점이다.
소방법규에선 제연설비 기술이 어렵기에 제연설비의 설계와 감리는 반드시 소방기술사가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제연설비 성능확보를 위한 T.A.B는 한국소방기술사회에서 인증받은 업체가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황현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제연 T.A.B 사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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