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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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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5/12 [15:04]

신안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 홍보

정재우 기자 | 입력 : 2025/05/12 [15:04]

 

[FPN 정재우 기자] = 신안소방서(서장 류도형)는 공동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 피난행동요령을 홍보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전체 3122건의 화재 중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는 197건으로 전체 화재 대비 6.3%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4.5%(44명 중 2명), 부상자는 7.5%(200명 중 15명)로 화재 건수 대비 인명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서가 안내하는 공동주택 화재 피난행동요령으로는 ▲대피 가능ㆍ불가능한 경우 대응 신고절차 ▲젖은 수건 등 입을 막고 계단 이용 지상층ㆍ옥상 대피 ▲출입문 닫고 승강기 사용 금지 ▲화염ㆍ연기로부터 안전한 대응방법 및 신고 절차 등이 있다.

 

소방서는 시민들이 쉽게 화재 대피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안내문 배포와 아파트 게시판 게재, SNS를 활용한 온라인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류도형 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어 평소 대피요령을 숙지하고 가족들과 대피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wampc@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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