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에서의 대형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 집약 등 화재 위험성을 반영한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됐다.
특히 냉동창고는 화재 위험성이 더욱 크다. 저온 유지를 위한 단열재가 많이 구축되고 전기기기도 다양하게 설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은 냉동창고 등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선 영하의 냉장창고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 냉동실엔 스프링클러설비를 제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에서 건식 스프링클러설비는 2차측 배관 내용적이 2840ℓ를 초과하는 경우 시험장치 개폐밸브 완전 개방 후 1분 내에 물이 방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지드롭 스프링클러설비 헤드를 천장과 랙 높이 3m 이하마다 설치하면 배관 내용적은 대략 2100ℓ이다. 이는 ‘교차배관’을 최소화해 계산했을 때의 배관 내용적이고 실제 설계 계획안을 반영한다면 조금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계획하면 ‘하나의 방호구역 바닥면적은 3천㎡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어야 하는데 창고시설은 약 4개 이상의 스프링클러설비 방호구역이 생기게 된다. 이는 유수검지장치 개수가 늘어나는 문제만 야기하지 않는다. 현재 배관 내용적 2840ℓ 초과 시 1분 이내 물이 방사되는지 검증하는 공인기관은 없는 실정이다. 실제 배관 내용적 2840ℓ를 계획해 실험한 결과 약 3분이 걸렸다.
건식 스프링클러설비 생산업체가 미비(2차측 배관 내 유입 공기 배출장치 등)하고 화재안전기술기준 해설서에선 ‘신뢰성 측면에선 건식설비와 준비작동식 설비 둘 다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건식의 경우 방수 지연 문제가 있어 화세 제어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설명해 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고해 보고자 한다.
성능이 개선된 준비작동식밸브와 건식밸브는 클램프 개방 후 1분 이내 방출 등 단서조항을 마련해 조금 더 유연성 있는 법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강은수 한국소방기술사회 성능설계기술위원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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