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SBS ‘심장이 뛴다’에 나온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고자들을 돌보던 중 뒤따라온 차량에 치여 하지절단된 환자가 결국 접합수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화재ㆍ구조ㆍ구급발생시 소방차 뿐만 아니라 구조ㆍ구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차량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불법 주ㆍ정차, 성숙한 주차문화 미조성 등으로 소방출동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서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소방차 길터주기’ 홍보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재강조 및 추진하고 있다. 이에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 차광막 등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전용 황색주차선 안에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 하면 안되며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소방기본법과 특별, 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소방통로 상의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단속권이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되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등 법적사항 또한 안내하고 있다. 서산소방서 관계자는 “단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불법주정차, 양보는커녕 끼어들기까지 하는 차량으로 인해 화재, 구급 등 위급한 현장에 늦는다면 그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방차 출동로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선근아 기자 sun@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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