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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 넘어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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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 기사입력 2026/04/06 [11:30]

[119기고] 차량용 소화기, 의무 넘어 생명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 입력 : 2026/04/06 [11:30]

▲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최근의 차량 화재는 더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주행 중이든 주차 중이든 차량은 연료, 타이어, 시트 등 다양한 가연물을 포함하고 있어 한번 불이 붙으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엔진룸 화재는 구조상 초기 진압이 쉽지 않아 초동 대응에 실패하면 차량 전소는 물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전남소방본부가 발표한 화재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남 지역 차량 화재는 323건으로 전체 화재의 12.6%를 차지하고 2025년에는 309건으로 12.3%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주거시설 다음으로 많은 화재 건수에 해당하는 수치로 자동차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빈번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 설치ㆍ비치 의무가 확대 적용되고 있다.

 

차량에 비치하는 소화기는 반드시 ‘차량용’ 또는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형식승인 제품이여야 한다. 일반 에어로졸식 간이 소화용구는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차량에서는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AㆍBㆍC급 화재에 대응 가능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단순히 소화기를 싣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운전석이나 보조석에서 즉시 꺼낼 수 있는 위치에 고정해 두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는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니라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다. 도로 한복판, 터널, 지하주차장 등 대피와 구조가 쉽지 않은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하다.

 

법적 의무 대상 차량은 물론이고 아직 소급 적용 대상이 아닌 차량 운전자라 하더라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갖추는 문화가 필요하다.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박시하

 

※ 외부 필자의 기고 및 칼럼 등은 FPN/소방방재신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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