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기 위하여 물을 공급하는 것으로써, 상수도시설 중간 중간의 인도 및 이면도로상에 소방차량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이 불법 주정차와 적치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느날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고 집으로 가는 도중 영화관 주차장이 꽉 찼는지 도로가 소화전 옆에 바짝 주차한 승용차를 본 적이 있다. 만약에 근처에 화재가 났다면 불법 주차한 차로인해 화재를 초기진압하기에 큰 장애요인이 발생되어 피해가 더 커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25조에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며, 도로교통법 33조는 소화전 등 소화용수시설로부터 5m 이내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로 처분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차량 대비 한정된 주차공간 때문인지, 길을 걷다 보면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ㆍ정차차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또한, 소화전 주변에 불법 쓰레기 투기, 적치물 등이나 소화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인하여 화재진압에 장애요인을 발생한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른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및 훼손행위로 인해 자신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불법 주정차 및 소화전 훼손을 하지 말아야 하겠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가족과 더불어 우리 모두를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여수소방서 화학119구조대 소방위 김신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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