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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안장자 화장 후 납골시설 안치(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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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4/05/21 [00:00]

국립묘지 안장자 화장 후 납골시설 안치(펌)

관리자 | 입력 : 2004/05/21 [00:00]
국립묘지 안장자 화장후 납골시설 안치

앞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사람은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화장하고, 유골은
기존의 납골묘에 안장하는 방식대신 납골시설에 안치된다.

또 애국지사 및 장군의 묘지면적 8평, 영관급이하 군인·기타 안장자 1평 등 안장시
설기준에 있어서 신분에 따른 차별도 폐지되며, 안장대상자도 기존 군인위주에서 사
회적 공적이 큰 모든 국민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묘지 발전방안을 마련,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
관에서 국립묘지발전위원회와 국무조정실 공동주관으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묘지발전방안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 자문기구로 발족된
민관합동의 `국립묘지발전위원회`가 약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 이
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이달중 최종 내용이 정부에 건의된다.

국립묘지발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안장대상이 ▲고도로 사회적 귀감이 되는 의사상
자 ▲다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직무현장에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소
방공무원, 교정공무원 및 이와 유사한 위험직종공무원과 재해예방 및 복구현장 등에
서 순직하거나 부상한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안장대상 순직공무원 범위에서 현
행 기준상의 `1급이상 공무원` 요건을 삭제했다.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지원·참전한 재외동포(6.25 참전 재일
학도의용군)도 포함된다.

이 방안은 안장방법도 크게 바꿔 국가원수를 제외하고는 납골시설에 화장된 유골을
보관하는 `납골봉안`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국립묘지 기본법` 시행후 10년까지는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납골안장`도 병행하도록 했다.

국가원수는 영구적으로 시신을 안장하되 그 외에는 납골안장 또는 납골봉안기간을 60
년으로 하고 그 이후는 위패만 봉안하기로 했다. 시신이 매장된 기안장자는 개선안시
행 60년 경과 후 안장대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원히 추앙할 역사적 인물은 영
구시신안장, 그 이외는 위패만 봉안된다.

또 묘지면적 등 기준을 조정해 계급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로 했다. 따라
서 납골묘지는 모두 현재의 사병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묘지면적 1평으로 하고, 납
골봉안시 유골함 규격도 통일하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앞으로는 국민생활 속에 함께하는 열린 국립묘지로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해 `묘지`가 아닌 `추앙과 현충의 공간`으로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친밀한 `공원`의 개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daily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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