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소방서(서장 박용우)는 앞으로 119로 허위 또는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에게 전화번호와 위치까지 추적하여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 경북도내에서는 1,141건의 장난전화를 접수했으며,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현재 366건으로 현재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채 불필요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장난 신고의 예로 지난 2009년 11월 경주시 동천동 모 노래방 앞에서 휴대전화로 노래방에 화재가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소방차량 6대와 소방대원 13명이 급히 현장에 출동했으나 화재현장을 발견하지 못해 사실을 확인한 바 “노래방이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한 허위신고로 밝혀져 과태료 200만원 부과된 사례가 있다.
영천소방서 관계자는 “단순 장난전화의 경우에는 주의·계도 조치를 하며, 3회 이상의 반복·상습적인 장난전화나 의도적인 거짓신고의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며, 허위·거짓신고로 소방력의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항 대처 지연 등의 피해를 주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민형사상의 손해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