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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을유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관리업 회원사로 구성된 유일한 관리업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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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기사입력 2005/02/05 [00:00]

2005년 을유년 새롭게 시작하는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

소방시설관리업 회원사로 구성된 유일한 관리업 단체

관리자 | 입력 : 2005/02/05 [00:00]
‘한국소방시설관리유지협회’가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회장 남상욱)’로 명칭을
바꾸고 2005년 새롭게 출발한다.

소방시설관리사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및 기술사외에 정부부처에서 시
행 관리하는 국가자격은 각 부처의 업무 수행 상 부처 고유 업무를 민간전문가에 의
해 수행하게 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도입된 제도로 소방방재청
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국가 기술자격으로 시험과목 및 응시자격이 기사 또는 기술사
와 다르며 이는 국가에서도 관리사 업무인 자체점검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제도는 소방설계, 감리, 공사를 거쳐 소방시설을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
우에도 준공이후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
인 소방 점검제도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난 1991년 소방법 제32조에 자체점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소방대상물의 고층화,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적인 소방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자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1995년7월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다.

소방시설관리사와 소방기술사는 분명 업무상 영역의 차이가 있다.

소방과 관련된 업무는 설계, 감리, 공사, 점검의 4대 영역으로 각각의 독자적인 소방
업무 영역으로서 기술사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 및 감리업무와 같은 엔지니어링업무
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사는 감리업무의 현장실무와 공사 현장에서의 시공업무와 같이
설계 도면에 대한 현장에서의 시공 및 현장감리 실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사는 준공이 된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점검;정비;보수하는 업무, 즉 준
공 후 사용 중인 건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동작시험, 점검, 정비, 유지관리, 보수업무
와 소방대상물의 적법한 방화관리자가 없는 경우 방화관리업무대행 등을 담당하고 있
는 것이다.

현재 소방시설관리사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차와 2차 시험을 치러야 한다.

1차 시험으로는 소방안전관리론(연소 및 소화, 화재예방관리 건축물 소방안전기준,
인원수용 및 피난계획에 관한 부분) 및 화재역학(화재성상, 화재하중, 열전달, 화염확
산, 연소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연기의 생성 및 이동에 관한 부분), 소방수리
학;약제화학 및 소방전기(소방관련 전기공사재료 및 전기제어에 관한 부분), 소방관
련 법령(소방기본 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소방시설공업법
령 및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위험물의 성상 및 시설기준, 소방시설의 구조원리(고장진
단 및 정비를 포함) 등 총 5개 과목의 필기시험을 치룬다.

1차 시험 합격 후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 소방시설
의 설계 및 시공 등 2개 과목의 2차 시험을 치루게 된다.

시험 응시자격은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이 있는 자,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관리산
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
이 있는 자,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자격 요건을 갖춘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는 전국적으로 소방시설관리업을 개업한 회사를 회원사로 하여
구성된 유일한 관리업체의 단체로 현재 회원사는 107개 업체로 서울 및 수도권 55개
업체, 지방소재 52개 업체로 구성되어 있다.

회장1인, 감사1인, 부회장 2인으로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으며 회장단의 임기는 2년으
로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지난 1월 19일 2005년도 정기총회를 개최, 금번 총회에서는 회장단 선출이 있었으며
회장에 남상욱 씨(연임), 감사에 이만근 씨(연임), 부회장에 이홍규 씨, 정현기 씨(신
임)가 각각 만장일치로 회장단이 새로이 구성되었다.

한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는 소방방재청에 두 가지 건의사항을 전했다.

첫째, 작동점검이나 종합점검은 각 각 연 1회씩 실시하는 것이므로 구태여 점검의 시
기를 구분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한 점검구분에 따른 해당
서식으로 점검을 실시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반기별
차이를 두되, 종합점검의 시기가 상반기일 경우 작동점검은 하반기에, 종합점검이 하
반기일 경우는 작동점검은 상반기에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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