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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소방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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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4/09/12 [15:04]

대구 중부소방서,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가입 추진

이강민 객원기자 | 입력 : 2014/09/12 [15:04]

대구 중부소방서(서장 배용래)에서는 겨울철 화재에 대비해 소규모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 대상에 대한 조기가입 추진에 나선다.

가입 유예 대상은 영업장 면적이 150㎡ 미만인 소규모 영업장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며,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중요성을 알려 조기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2009년 발생한 부산 사격장 화재 사고를 통해 제정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모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은 화재 시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 불특정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영업주가 그 책임을 지고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이다.

또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연간 가입비용은 1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하지 않은 영업소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아직 유예기간이 다소 남아있지만, 겨울철 화재에 대비 등 화재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미리 가입을 독려해 화재로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강민 객원기자 likm12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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