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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은 국무총리산하의 장관급 부처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에 적합한 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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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식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05/09/10 [05:06]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은 국무총리산하의 장관급 부처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법령제7188호)'에 적합한 조직으로

이태식 논설위원 | 입력 : 2005/09/10 [05:0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제정한 이후의 환경 분석

 

▲이태식 논설위원(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겸임교수/공학박사)


법령은 지켜져야 하지만, 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외국에서는 ‘safety & convenience’라는 행정 원칙에서 안전이 우선시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이 우선시되고 있다.

일본은 e-행정부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에서 안전이 5대 핵심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미국은 국토안보부, 재난관리청 등을 중심으로 안전에 대한 중심축을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재난의 초대형화에 의하여 속수무책으로 국가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는 일본을 강타한 태풍’나비’와 미국을 재난 무방비국으로 만들어버린 허리케인’카트리나’를 통하여 알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의 439명, 비상계획위원회의 86명, 행정자치부 안전정책관실의 26명 등은 실로 재난을 효과적으로 절반으로 경감하고, 재난을 완화하며, 재난을 최소화하는데 적은 인원이다.

선진국(미국,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른 점은 선진국은 ‘재난경감사회’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피상적인 ‘안전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진국은 재난을 5년 이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절대적인 사명으로 지키며, 예산의 50% 가량(일본은 2005년 예산 중 45.87%)을 재난을 최소화하는 예산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고, 예산의 1%의 조금 넘는 예산을 재해예방에 사용하고 98% 이상을 재난복구 및 국토보전에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4년에 기본법을 제정하였지만, 2005년에 나타난 재해예방 예산은 겨우 재해관련 예산의 1%를 넘어선 것이다.
 
2005년 1월 일본 효고에서 열린 유엔재난경감회의에서 유엔은 10년 이내에 재난을 반으로 줄이자는 합의문(효고 선언)을 도출한 바 있으며, ‘재난경감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집중할 것을 186개 회원국에 요청한 바 있다.

국회는 행정부의 행정법령의 준수여부를 3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여 행정부를 지원하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국회의 주요 기능인 입법기능, 예결산 심의기능, 국정감사 등의 평가 기능 등이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소방방재청이 안고서 법을 준수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 예산, 평가의 측면에서 소방방재청을 보면, 업무는 행정자치부 및 기타 부처에 의하여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며, 예산은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안전평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조직으로서는 재난에 효과적으로 재난예방, 재난경감, 준비, 대응, 수습 및 복구 등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국가통합위기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2005년 9월 7일자 신문에는 ‘520억 들인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점검해 보니’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보면 재난예보를 지자체에 알리는데 15분이 결렸지만, 정작 234개 시군구 중 14%인 34곳만이 예보를 접수했다고 나오고 있다. 시군구 중 종합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도 종합상황실 대부분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용되지 못한다.
 
소방방재청만이 365일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시군구 종합상황실에서 상황정보를 받은 이후 재난상황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더욱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우리에게 재난예방은 사치이다.’ 왜냐하면, 상황실에 전등도 켜두어야 하고 컴퓨터도 켜두어야 하고, 사람도 지켜야 하니 사치가 아닌가?

도대체 국민이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달라는 헌법에 명시된 부탁은 우리에게는 아직 헌법의 시꺼먼 글자일 뿐이다.

국가가 힘을 합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하드웨어가 아닌 알맹이를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다.

4월 8일 지진이 발생하였을 때 일본은 10시 53분에 지진발생하고 오전 11시 15분에야 1차 지진해일 주의보를 내보냈지만, 이는 ndms가 아닌 팩스로 알려주었고 해일 피해가 예상되는 78개 지자체 중 18개 지자체는 아예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

it방재를 통하여 재난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보를 친절하게 타자를 치고 앞서서 보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해예방을 위하여 평상시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전혀 모르는 듯 하다.

재해예방을 위한 업무가 무엇인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강력한 법인 줄 알았지만 이 강력한 법을 갖고 재난관련 예산의 1% 정도를 재해예방에 쓴다면, 이를 보고도 조직을 바꾸거나 예산을 조직에 맞도록 책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국민을 위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의 안전을 평가하고 지휘통제할 수 있는 단일 기관을 만들어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난경감에 많은 예산을 쓰는 행정부를 원하며,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수고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
 
지금있는 수습 및 복구 전문가 조직이 아닌 재해를 예방하여, 재해를 경감시키고, 재난피해를 줄이고, 재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국가의 통합된 위기관리 기관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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