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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안 확정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신설지급대안 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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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5/10/15 [00:38]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안 확정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신설지급대안 마련 등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5/10/15 [00:38]

정부는 지난 14일 위험직무관련 순직공무원 보상방안과 관련해 위험직무 수행중 순직한 공무원들의 사망에 대한 보상대책안으로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을 법제화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받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난 ‘04.9.13. 및 ’04.10.18. 노무현대통령이 경찰·소방 등 화재현장이나 범인검거 및 인명구조 등 본인의 생명위협을 무릅쓰고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되는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순직공무원의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신설·지급하는 대안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신설되는 순직유족연금은 군인의 경우와 같이 사망공무원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55%,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에는 65%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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