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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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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5/05/26 [14:10]

하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조기가입 독려

권영준 객원기자 | 입력 : 2015/05/26 [14:10]
▲ 하동소방서 청사 사진     ©권영준 객원기자
 
하동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기존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유예대상의 가입의무 기한이 오는 8월 22일로 임박함에 따라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한 영업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올 8월 22일까지 2년간 가입 유예를 해줬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구본근 하동소방서장은 "가입유예대상이더라도 다중이용 업소에 뜻하지 않는 화재가 일어나면 피해보상의 안전장치를 위해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안내문 발송이나 전화 ·방문을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권영준 객원기자 sourlove@korea.kr
하동소방서 소방행정과 권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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