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이재홍 기자] = 국민안전처는 14일 여름철 휴가 성수기인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를 ‘물놀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담 관리제 등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대책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과 하천, 계곡 등을 찾는 피서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기간 전국 물놀이 관리지역 중 물살이 세고 수심이 깊은 54개 시ㆍ군ㆍ구, 138개소에 대해서는 60명의 국민안전처 직원이 직접 전담 관리를 실시한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물놀이 안전사고는 직장인 휴가와 학생 방학이 시작되는 7월 말 급격히 증가해 8월 초까지 이어졌다. 원인으로는 음주 후 수영을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무려 전체 87.5%에 달했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물놀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언론을 통한 홍보와 함께 전국 편의점, 옥외전광판, 고속도로휴게소, 지하철, V3 백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교육부와 협조해 방학 전 초ㆍ중ㆍ고 학생들에게 물놀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과 해경이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최복수 생활안전정책관은 “전국 해수욕장과 산간ㆍ계곡 등 1,697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며 “이용객들도 안전관리요원의 통제에 따라주고 가능한 ‘물놀이 안전명소’ 등 주변에 안전요원이 있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서 물놀이를 즐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홍 기자 hong@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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