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 방재의 목표 1) 개요 ① 인간의 주거공간의 조성에 건축의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안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인간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하나인 화재안전을 고려하는 목표는 화재에 의한 재산의 보호와 인명안전을 위하여 건축의 방재 계획에서의 가장 큰 비중을 갖는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 건축 방재의 능동적 방재와 수동적 방재로 구분하며, 기계 및 전기적인 설비는 능동적 방재로 화재의 감지 및 진압을 위한 대책이며, 주로 공학적 접근의 수리적 방법으로 고려하고 건축 구조물의 전반은 수동적 방재로 공학적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기의 설계 의도, 지침을 대책으로 삼고 있다. ③ 수동적 방재를 위한 건축재료, 인간 행동의 연구 및 실험으로 경험적인 자료와 공학적 접근의 기술적 자료를 최소한의 법규로 규정하거나, 지침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 재산 보호 ① 내장재의 불연화 건축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서 건설교통부령에 의하여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케 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200㎡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설정하므로 제외 대상이다. ② 내화구조 건축법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구획 건축법 제57조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등)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공동주택은 소방법에 의하여 10층 이상은 전층 스프링클러 대상으로 600㎡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설치 하므로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으로 설치 ④ 화재로 인한 구조의 안전성 화재로 인하여 구조의 도괴,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내화 및 방화의 구조형태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규정한다. 3) 인명 안전 ① 피난을 위한 통로 등 건축법 제3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 용도제한등) 및 시행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으로 규정 외부로의 출구,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등 ② 피난을 위한 유도표지 등 소방법에 의한 유도 표지의 설치 등 ③ 피난을 위한 기구 등 소방법에 의한 피난기구의 설치 등 ④ 안전구획의 설치 법령으로의 규정은 없지만 방재계획의 기본 개념으로 설계자의 의도에 의해 설계한다. 2. 설계의 조건 및 사용 1) 환경 조건 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줄수 있는 환경의 조건을 기존으로하나 사회환경의 변화 및 생활수준 변화에 의하여 변해가며, 초기의 환경 조건인 열 및 빛 외에 점차로 기본적인 환경의 요구외에 추가적으로 소음, 진동, 공기질 등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② 안전에 관하여는 주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화재 및 생활의 안전에 대하여는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환경의 조건으로 등한시 하기 쉬우므로 법령으로 최소한의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으나 규정으로 정할 수 없는 부분과 임의적인 구조 변경으로 설계의 조건과 사용의 조건에 변화가 있다. ③ 화재안전에 대하여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공동주택의 베란다의 확장 및 구조 변경에 대한 문제가 있다. 2) 편익 조건 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외에, 도시화 및 밀집화로 인하여 실 외에서 사용하던 편익시설, 승강시설 외에 기술발전으로 인하여 확대되는 전기 및 전자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시설의 확대에 대한 조건이다. 3) 시설의 필요조건 ① 도시 기반시설 외에 공동주택은 중앙 공급식의 시스템 및 주변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등이 용량의 증대로 인하여 구성되는 조건. ② 주로 기반시설의 이용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 4) 건축 방재계획에서의 설계 개념 ① pool proof : system의 이상 또는 비상사태에 대하여 인간이 혼란이 없이 쉽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단순하고 명쾌한 배려를 한 대책을 말한다. ② fail safe : 화재발생에 의하여 system의 일부가 고장나거나, 그 결과 건축물의 일부가 불이나 연기에 오염된 상태가 된 때라도 일정시간 안정성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재해의 발생이 곧바로 중대한 사고나 위험에 연결되지 않도록 설계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것을 fail safe 설계라 한다. (건축 및 기계,전기 등에 적용) 화재시 가장 중요한 건축적 system의 병렬화에 의한 대책으로는 피난출구, 피난계단을 설계시 2 방향 피난을 도입 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며, 베란다는 안전구획으로써 현관 외의 또 다른 피난처 로서의 역할을 한다. ③ 물리적 현상의 연구에 의한 영향성 ㉮ 화재시 발생하는 화염의 형태에 의하여 상층으로의 화재 전파를 고려 ㉯ 외부기류에 의한 공기의 유입 및 연기 배출 현상 ㉰ 계단으로의 연기 침입에 대한 현상 등 ④ 감지 및 진압, 경보설비 의 고려 ㉮ 건물에 설치되는 소화설비의 종류 및 신뢰성을 고려한 안전성 ㉯ 건물의 층수, 면적 등을 고려한 법 규정은 시설의 유무로 인하여 방화구획의 크기를 다르게 규정해 두고 있다. 3. 공동주택의 특성 및 발코니의 역할 1) 공동체 ① 많은 주택 수요로 인하여 고층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공동체 생활을 한다. ② 관리 주체에 의하여 일정 규범을 가지며, 비용의 분담을 갖는다. ③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고려 하여야 한다. 2) 통일성 ① 공동주택은 구매자의 요구에 응하기는 하지만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및 법령에 의한 규제, 분양 공고, 설계 패턴 등의 요소로 인해 통일된 형태를 갖는다. 3) 발코니의 역할 및 화재 안전에 대한 대처 ① 건축 방재계획에서의 설계 개념에서의 fail safe에서 설명 한 것과 같이 안전 구획으로써 재해의 발생시 거실 ⇒ 현관 ⇒ 계단 전실 ⇒ 계단을 통하는 피난 경로 와 거실 ⇒ 발코니로 직접 피난하는 피난 공간으로의 역할을 한다. ② 화재로 인한 화재의 상층 전파를 막기 위한 차단벽(spanderal)의 역할을 한다. ③ 개인 주택과는 달리 옥외에서 해야하는 일의 처리를 위한 장소로 허드렛 일, 빨래 등의 건조의 장소로 사용. ④ 개인 주택의 정원 대용의 환경조성의 장소 4) 공동체 생활에서의 생활 침해방지와 상대방의 재산권 보호 ① 소음, 진동, 공기질 등의 불편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문제의 해결에 시공회사 및 각계에서 연구와 노력 및 법령에 의한 규정으로 점차로 개선되어 가고 있다. ② 공동주택은 재해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등의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화재안전에 불안전안 구조변경을 시행하는 가구에 대한 보험료의 할당에 할증을 부가해야 상대를 위한 재산권의 보호의 하나라고 생각 한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 규약 또는 보험, 법령 등으로 화재시 상층 화재전파의 원인이 아랫층의 확장, 가연물의 과도 적치 등으로 발생했는가의 원인 규명으로 피해 보상 등에 대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4.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의 필요성 * 유지관리는 건축물 및 설비 등의 경년 변화에 의한 내구성의 증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 및 보수를 행하여야 하며, 임의적인 구조변경 등의 행위를 통제하여 건축물의 경년변화에 의한 내구성에 지장을 주지 않게 관리 할 필요가 있다. 1) 기계 및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① 화재의 감지 및 진압 설비의 신뢰성에 의해 화재의 확산을 초기에 진압이 가능해 지므로 기계 및 전기 설비의 신뢰성 유지가 중요하다. ② 화재감지 및 진압을 위한 설비는 화재시에만 사용하므로 고장 여부를 평상시에는 인지하기가 어려우므로 전문 인력에 의한 정기적인 점검 및 운전이 필요하다. ③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에서 낮은 단가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게 적정한 금액의 용역비의 지출이 요구된다. 2) 건축의 유지관리 ① 건축의 유지관리의 기본적인 방향은 첫째가 건축물에 오염된 이물질의 제거 및 경년 변화에 의해 손상된 외장의 보수 등을 우선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나, ② 건축물의 설계 의도에 벗어나는 용도로의 용도 변경 등의 방지가 더 우선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③ 베란다는 일반 거실과는 달리 건물의 하중에 의한 구조계산에서 하중을 적게 적용하여 구축 하므로 임의 적인 용도의 변경에는 문제가 있다. 5. 행정과 기술의 상충 1) 행정 처리의 문제 ① 일선 공무원 또는 일부 행정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기술자 또는 일반 시민으로부터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요청이 왔을 때에는 업무처리의 합리성이 문제가 라니라 대량의 연대서명 등의 민원 제기가 문제가 되므로 비 합리적인 방향으로 문제의 해결이 진행되어도 무어라 문책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다.. ② 기술과 행정의 복합적인 처리를 위한 검증의 방법을 민간 단체에 용역의 형태로 의뢰하여 처리하기도 하나 기술자원의 확보 및 지속적인 방향의 설정에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우므로, 매 민원마다 검증의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없다. ③ 현재의 실태는 행정처리에 의하여 처벌을 했을 때의 문제로 완화 또는 묵인을 하면 또다른 문제를 일으키며, 위법에 대하여 국민의 인식이 점차로 흐려지고 있다. ④ 법령의 미비로 인하여 처리 할 수 없는 경우의 문제. 2) 기술적인 합리성의 적용 문제 ① 재해의 대비는 재해의 빈도와 위험성으로 검토하나 경험적인 요소가 많으므로 적용에서 전문 기술인의 의견에 동참하는 적극적인 다수의 참여에 의해야만 가능하므로 시민의 참여 의식이 필요하다. ② 기술자의 교육에서 세월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안전의 개념이 변화하는 교육이 부족하며,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고 자격에만 의존한다. ③ 전문서적 또는 경험적 결과를 설명 할 때에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고려한 대안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치 해석에 의존하려 한다.(변수의 고려가 필요하다) ④ 다수의 의견이 오류 인 것을 다수의 힘으로 인하여 변질되고 있다. ⑤ 경제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경제성 과는 관계없는 필수적인 요소를 제외 시키려 하고 있다. 6. 개인이 행하여야 할 화재 안전을 위한 준비 1) 각 가정마다 눈에 띄기 쉽고 언제라도 사용이 가능한 위치에 소화기의 비치 및 사용법의 숙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2) 관리 사무소에 대표자에 의한 소화관련설비 및 각 가정의 소화기의 정기적인 점검의 실시 요구 및 협조. 3) 베란다에는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게 되는데 그 위치에 호스의 상시 연결사용 및 물동이를 비치하여 적은 양이지만 물을 저장하는 습관 4) 노인, 아동 등과 같이 재해 약자에게 가족간의 재해시의 행동 지침에 대하여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주지 시킨다. 5)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는 재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재해 시의 안전수칙을 각 가정에 배포하여 각 가정마다 재해에 대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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