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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발코니 화재사고 피해감소 위한 세미나 개최

경민대, 안실련 공동주최, 피난사다리 중요성 등 크게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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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연 기자 | 기사입력 2006/12/01 [21:29]

아파트발코니 화재사고 피해감소 위한 세미나 개최

경민대, 안실련 공동주최, 피난사다리 중요성 등 크게 부각

김도연 기자 | 입력 : 2006/12/01 [21:29]

▲아파트 발코니 화재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세미나     ©안실련 제공 

일반인들에게 관행화 되었던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안전에 대한 소방관계자들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3일 경민대학에서는 ‘아파트 발코니 화재사고 피해 감소를 위한 세미나’가 안전생활실천연합의 주최로 열려 관계전문가들의 열띤 토의가 열기를 뿜었다.

경민대학 이동명 교수는 ‘예고된 apt 발코니 화재사고’라는 주제로 아파트의 화재특성과 발코니의 역할, 화재발생 상황, 발코니 화재사고 사례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아파트는 고분자 가연성 내장재 및 가구 등이 발화하여 연소 확대와 연기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거주자 대피 시간이 짧고 초기진화가 어려워 수분이내에 거주자를 화염에 가두는 위험한 폐쇄공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각 세대별 역시 폐쇄성이 상존하는데 이로 인해 다른 세대의 위험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소화작업ㆍ피난 등 대응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11층 이상의 층에는 피난기구의 설치가 용이하지 못하고 세대별로 현관문을 이용한 피난이 어려우며 거주자 중 노약자의 비율이 높아 인명피해가 커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이와 함께 초 고층화로 인한 소방대의 진압활동과 인명구조 활동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주거의 60% 이상이 아파트이고 초고층화 및 주상복합건물의 증가에 따라 인명과 피난의 안정성의 대응책으로 발코니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 되고 있으며 발코니는 상층으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거주자에 피난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준 옥외공간으로서 완충공간의 성격으로 규정되기도 한다고 밝혔다

주요도시의 화재 대응능력은 평균도착시간, 평균진화시간, 5분 내 소방차 도착률에서 서울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발코니 확장의 합법화는 기존의 현실성 없는 규제정책으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허술한 제도운영과 일반인들 사이에 발코니 확장이 관행화하는 국민의 안전 불감증도 꼬집었다.

현 발코니 확장 합법화는 화재안전기준의 최소한의 조치만을 규정해 인명안전을 위한 강력한 법적인 제도마련과 규제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 합법화의 전면 재검토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즉 소방서 신설과 소방시설 확충(고가 사다리차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동식 화재감지기와 세대간 이동용 피난사다리를 설치가 요구되지만 피난구 설치에 따른 세대간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방범 및 누수문제의 해결이 선행돼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방재기술연구회 김종호 부회장은 ‘공동주택 발코니의 역할과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건축방재의 목표에서부터 화재안전을 위한 준비까지 총 6개 섹션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 부회장은 건축 방재는 능동적 방재와 수동적 방재로 구분하며, 기계 및 전기적인 설비는
능동적 방재로 화재의 감지 및 진압을 위한 대책이며, 주로 공학적 접근의 수리적 방법으로 고려된다는 것이다.

또한, 건축 구조물의 전반은 수동적 방재로 공학적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초기의 설계의도, 지침을 대책으로 삼고 있고 밝혔다. 
     
수동적 방재를 위한 건축재료, 인간 행동의 연구 및 실험으로 경험적인 자료와 공학적 접근의 기술적 자료를 최소한의 법규로 규정하거나, 지침 등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공동주택의 특성으로  고층화 되어가는 추세이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며.관리 주체에 의하여 일정 규범을 가지며, 비용의 분담을 갖는다면서 공동체 생활에서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으로는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발코니가 피난공간과 차단벽의 안전구획으로서의 역할과 건조의 장소나 정원 대용의 환경조성도 함께 수행한다고 전하면서 화재보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을 말했다. 

 또 그는 화재안전을 위한 시설 유지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또 개인의 화재 안전을 위한 준비로 소화기의 비치 및 사용법의 숙지, 유지관리와 노인, 아동 등과 같이 재해 약자에게 재해시의 행동 지침 주지 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안전수칙의 배포도 함께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경원대학 손봉세 교수는 발코니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고층화 되면서 공동주택의 아파트 발코니에 관한 논의가 더욱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면서 선진국의 사례와 보험과의 연계를 통한 안전의 지향을 주문했다.

경민대학 김엽래 교수는 정부의 발코니 구조변경 허용은 화재안전의 측면에서 벗어나 편의시설 즉 주거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었으나 소방관계인이 볼 때는 위험천만한 것이라면서 소방안전을 위해서는 급조된 법령보다는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방기술사회 이창욱 회장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에 반대했지만 결국은 허용되고 말았다면서 발코니는 내부공간화 됐으며 수정내지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어떻게든 수직피난사다리설치를 법제화 해야하며 방범 및 소음, 누수의 문제는 얼마든지 기술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좌장인 한경대학교 백신원 교수는 피난공간에 4인 가족이 대피가능한지 묻고 싶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어린이 추락사도 문제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세미나에서 누차 부각된 대피교육과 피난사다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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