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 공포안 42건 △법률안 2건 △법률 시행령 16건 △일반 안건 1건을 의결하였음. 이어서 과학기술부로부터「과기분야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계획」, 노동부로부터「노동분야 비전 2030 핵심과제 추진실적 및 과제」, 문화관광부로부터「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설치ㆍ운영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받았다. ○ 주요 법률공포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 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갖도록 하기 위해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를 도입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서 불합격된 경우 당해 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의원발의) -《주요내용》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등 주요행사에 대한 일반국민의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계방송권자와 대리인은 중계방송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의결(정부제출) -《주요내용》정보통신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에 관한 절차를 강화한다. -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 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부 실명제를 도입하여 책임성을 확보ㆍ강화한다. ○ 주요 법률안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개정사유》공공기관 이전부지 등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인 정비를 위하여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마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방법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주요내용》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공공기관이 이전해 오는 지역 및 기존 공업지역 등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한다. - 정비발전지구에서는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내의 행위제한,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총량규제, 공장 신설제한 등을 전부 또는 일부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 총 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공업지역을 폐지하고 대체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폐지될 지역과 신규 지정될 지역의 점진적인 교체를 위하여 3년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중복지정을 허용한다. - 시ㆍ도지사는 수도권정비계획 실행을 위한 시ㆍ도별 관리계획을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도록 하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도록 한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관별 추진계획 제도는 폐지) △「군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 -《제정사유》군 항공작전의 원활한 수행과 군용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하여 영공을 침범한 항공기 등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군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정한다.. -《주요내용》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하거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항공기에 대하여 강제퇴거나 강제착륙 또는 무력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적의 침투ㆍ도발 등 항공작전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방공식별구역 내 항공기의 비행경로를 제한하거나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 항공교통관제업무에 종사하는 군비행장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을 받도록 하고, 복수국 운항 민간항공기의 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도록 한다. ○ 주요 법률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획일적 소방시설 설계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용인원ㆍ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한다. - 감리원을 소방기술사로 배치하여야 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연면적 2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공사에만 소방기술사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정한다.(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 △「정보통신공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소프트웨어사업자도 일정규모 이하의 전산장비 설치ㆍ추가ㆍ교체공사, 기존 정보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주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 총 공사규모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사만이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사를 보유한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시공능력 평가 시에는 별도의 가산점(2.5점)을 부여하여 대형공사의 시공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공인노무사법 시행령」개정 -《주요내용》노동부장관이 직접 수행하던 노무법인 설립인가 및 인가취소 등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위임하여 노무법인 관련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와 관련되는 노동관계 법령의 범위에 최근에 제정되거나 폐지된 법률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특히「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등의 법률을 추가로 포함시켜 어선 관련 근로자 및 사용자가 공인노무사의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학교급식법 시행령」개정 -《개정사유》「학교급식법」전문개정(법률 제7962호, 2006. 7. 19. 공포, 2007. 1. 20. 시행)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관리 원칙,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급식운영비 부담기준 및 업무위탁의 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한다. -《주요내용》급식횟수ㆍ급식시간ㆍ식재료의 구체적 품질 기준 및 식재료 조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결정하도록 한다. - 학교급식 업무위탁을 부분위탁과 전부위탁으로 구분하고,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ㆍ제조가공업 또는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자로 한다. - 학교급식 관계 공무원이 출입ㆍ검사ㆍ수거할 수 있는 시설은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의 제조ㆍ가공시설로 규정한다.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개정 -《개정사유》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명예퇴직수당 수시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의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주요내용》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이 아닌 때에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을 확대하여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로 정한다.(종전에는 정무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중 비서ㆍ비서관ㆍ정책보좌관 등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환수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명예퇴직수당 환수금은 명예퇴직한 날부터 재임용일까지의 경과월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재임용 후의 근무월수가 환수금의 산정대상 월수보다 짧은 경우에는 차액을 재임용된 공무원이 퇴직할 때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주요내용》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7∼9.1%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5.5∼7.9%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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