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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방재 안전교육훈련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

안전문화 운동으로는 한계… 체계적 투자·부처 협조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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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일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장 | 기사입력 2007/12/08 [09:26]

국가방재 안전교육훈련 기본계획이 필요한 이유

안전문화 운동으로는 한계… 체계적 투자·부처 협조 등 필요

정병일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장 | 입력 : 2007/12/08 [09:26]
▲ 정병일 소방방재청 정책홍보본부장   

방재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일반 행정에서 인식의 틀도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일반  재정적으로 볼 때 다음 정부에 가면 예방 재원이 더 확보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일반국민의 방재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몫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가 방재 안전 교육 훈련 기본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5개년 정도 기간을 두고 기본 계획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생활 속에 국민 안전의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안전문화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기본으로 돌아가 교육 훈련이 잘 돼야 한다. 기본 계획을 만들어 예산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각 관계 부처 협조도 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각 권역별로 현대식 안전 체험장을 설치할 필요도 있다. 현재 대구·경북권이나 강원(태백시)권, 서울권에는 1개씩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한 권역별로 한 곳 정도는 설치돼야 한다. 게임과 놀이 형태를 도입, 재미를 느끼고 다시 찾는 체험 교육장이 필요하다.
 
재난현장에 살아있는 체험 상징물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낙산사대형 산불현장에서 까맣게 탄 소나무를 중앙소방학교에 옮겨 놓았는데 방문 교육생들에게 반응이 매우 좋다고 한다.
 
머리 아닌 가슴에 호소하는 산교육 돼야
 
교육이란 단순히 우리의 지성을 교육하는 것만이 아니다. 교육이란 동시에 가슴에 대한 것이다. 루소가 말했듯이 교육은 실천적이어야 하지만, 그것은 또한 가슴에 호소해야 한다.
 
국민 입장을 고려하는 방법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단순 홍보로는 한계가 있다. 기본적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미흡한 분야여서 안타깝다.
 
물론 예산도 상당한 규모로 투자가 들어갈 것이다. 근거를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중앙은 중앙 단위에서 부처별로 또는 부처 합동으로 계획을 수립, 집행 해야 할 것이다. 지방은 지방대로 주민 재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국비, 지방비 예산을 반영, 투자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방재 행정 시스템 자체도 아직은 불완전하지만 큰 방향 설정은 해 놓았다고 생각한다. 국민 안전 의식 부분만 보완되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초적인 방재 안전 교육 훈련 기본 계획이 만들어져야 한다. 영아원, 유치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전 관리 교육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방법으로 가야 안전문화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국민의식에 상당 부분 변화도 있을 것이다.
 
헌법 제34조 제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재안전 교육정책이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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