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전국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각 시·도가 개별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서로 다른 날 시험을 보던 방식에서 중앙인사위원회가 통합 출제하고 각 시·도가 같은 날 시험을 보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험 직후 문제와 정답도 공개된다.
또 올해부터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시험이 실시돼 그간 경증장애인 위주로 선발됐던 것이 개선되며, 지난해까지 실시키로 했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2012년까지 5년 더 연장된다.
중앙인사위원회의 2008년 국가직 공무원 채용인원 확정·발표를 토대로 2008년 새해 달라지는 공무원 시험제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다. 새롭게 변경되는 내용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나에게 유리한 정보를 취득해 미리미리 챙겨둘 필요가 있다. ■ 중앙인사위원회 지방직 시험 통합 출제 지금까지 지방별로 각각 시행되었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상반기 5월24일(토), 하반기 9월27일(토)로 일년에 두 차례 일괄 실시된다. 중앙인사위원회 통합출제로 서울, 경기, 경북, 경남을 제외한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전북, 제주 12개 시도에서 시험이 동시에 시행된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의 출제과목 문제와 정답 공개로 오답 및 복수정답 등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는 7∼9급 행정직 전과목과 기술직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을 인사위가 출제, 기술직의 전문과목은 시·도가 출제하고 2009년에는 모든 과목을 인사위가 출제할 예정이다. ■ 지방직 거주지 제한 변경 올해 지방공무원 7, 9급 공채시험부터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현행 주소지 또는 본적지에서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기준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경남이 본적지, 서울이 주소지인 지방공무원 지망자는 경남과 서울 지역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본적지 기준이 사라지고 주소지 외에 개개인이 스스로 선택한 ‘등록기준지’가 응시지역 제한 기준이 된다. 다만 지방직 공무원 채용 때 지역제한 여부 등 응시요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만큼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희망자는 각 시도의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는 아무런 지역제한을 적용하지 않아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 중증장애인 특별채용시험 실시 그동안 국가직 7·9급 공채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선발하는 구분모집제를 실시하였지만, 실제 선발된 장애인의 경우 장애 정도가 낮은 경증장애인(83%)이 대부분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상대적으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특채시험을 도입하여 중증장애인에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고 시험실시 기관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장애인 수험생 편의제공 확대 맹인인 수험생은 점자로 된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공받고, 음성지원 컴퓨터가 설치된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아울러 시험시간도 정상 시험시간 보다 1.5배 연장된다. 시력이 낮은 약시 수험생에게는 통상적인 답안지 보다 활자체가 크게 확대된 문제지와 답안지가 제공되며, 시험시간도 1.2배 늘어난다.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에게는 기존의 확대답안지 외에 추가로 확대문제지를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1.2배 연장해 준다. 특히 필기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수험생은 대필도 허용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가능한 시험관리관을 배치하고, 면접시험도 필담으로 진행한다. 장애인으로 편의지원을 받고자 하는 수험생은 응시원서 등록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직접 신청하고,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교정직 공무원의 키·몸무게에 의한 채용 제한 폐지 그동안 교정직렬(교정직류) 공무원의 경우 키와 몸무게에 의해 채용이 제한되었다(남:165cm,55kg /여:154cm,48kg 이상). 그러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진다. 또 2009년부터는 교정직렬(교정직류) 및 철도공안직렬 공무원의 경우 면접시험에 앞서 직무 연관성이 높은 체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2012년까지 연장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12년까지 5년 더 연장 실시한다. 양성평등목표제는 채용시험에서 한쪽 성이 30%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것으로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 시험단위에서만 적용된다. 적용대상으로는 행정 외무고시 7급, 9급 공채시험(교정·교정보호직렬 제외), 중앙인사위 실시 제한경쟁특채 시험(기능직 제외) 등이 해당 된다. ■ 소방·경찰직, 체력검사 강화 올해부터 소방사(9급)시험의 선택과목이던 소방학개론과 행정학개론이 필수과목으로 바뀐다. 따라서 그동안 다른 직렬과 병행해 준비하면서 행정학개론을 선택했던 다른 수험생들의 부담이 커졌다. 체력검사도 강화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키·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폐지하는 대신 체력검사를 강화한 것. 기존 1200m·50m달리기, 팔굽혀펴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가지 종목에서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등 6가지 종목으로 바뀐다. 경찰직도 키와 몸무게 제한이 없어지는 대신 체력검사 기준이 강화된다. 종목에는 변함이 없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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