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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일 걸리던 공장설립 행정기간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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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8/16 [17:17]

137일 걸리던 공장설립 행정기간 30일로 단축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8/16 [17:17]
내년부터 창업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비용도 줄어드는 등 창업과 공장 설립이 한층 쉬워진다. 또 소규모 건축에 필요한 서류는 줄어들고 인·허가는 빨라진다. 화물자동차의 운영효율은 높아지고 항만장비 등록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1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개선 방안’ 등 3건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장설립 규제 완화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노려


개선방안창업 및 공장설립 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민간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장려해 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장설립에 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2008년부터 개발이 계획돼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5000㎡ 미만 공장을 설립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와 사전재해영향 검토가 면제된다. 사전환경성 검토제도는 2004년 9월 관리지역내 1만㎡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화된 것으로 공장규모나 입지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공장,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돼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단 국토계획법에 의해 입지가 제한된 염색 가공업, 석면·암면 제조업 등 대기 및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오염배출 79개 업종은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설립 행정기간 137일에서 30일로 단축

또 2005년 8월 도입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제도는 건축면적 500㎡ 이상 규모의 공장에 대해 공장설립으로 인한 재해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행위를 허가할 때 시행하는 재해영향 분석 등과 중복되고 자연재해 예방 실익은 적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같은 개선방안이 실시되면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30일 단축되고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 당 1800~2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개선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을 개정해 200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인허가 기간이 137일에서 30일 단축되고 용역비용도 설치추진 공장 당 1800~2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 등 설치 가능해져


2008년부터 대체지를 지정하면 임업진흥권역에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설치할 수 있게 돼 임업진흥권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북·강원도 등의 공장설립 수요가 충족될 전망이다.


그동안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임업진흥권역에는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설치가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경북 등 임업진흥권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공장부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발전에 애로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해 내년부터 임흥진흥권역 대체지를 지정하면 임업진흥권역 안에도 산업 단지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창업 및 공장설립 비용부담도 줄어든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을 설립할 때 채권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 법인을 설립하려면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자본금의 0.1%에 해당하는 도시철도채권 또는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앞으로 1억원 미만 소규모 법인 설립에 채권 매입의무가 면제되면 생업형 소규모 창업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밖에 공장 설립 때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공장 등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에는 기반시설 유발정도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목재 및 나무제품 공장 등 일부 공장시설에 주택보다 높은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과돼 공장설립 등 창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용역을 통해 공장시설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유발계수의 적정성을 조사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행위 심의절차 대폭 완화


소규모 건축규제 개선방안을 보면 앞으로 도시 미관을 유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 높이, 규모 등이 제한되는 미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에 대한 건축심의절차가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미관지구내 모든 건축행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했다. 건축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에도 민원인은 제출서류 작성비용 부담 뿐 아니라 건축 추진시기 지연 등을 감수해야 했다.


내년부터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조감도 등 고가 설계도서 제출이 생략되고 심의방법도 서면심의로 대체가능하게 간소화되면 심의 준비로 인한 비용이 줄어들어 소규모 건축행위가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건축물의 소규모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대한 소방서장의 사전동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그동안 기존건축물을 일부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민원인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했다. 내년부터 증축·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한해 설계도서를 제출하고록 개선되고 제출서류 종류도 5종에서 2종으로 줄어들면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물류·유통선진화 위해 규제개선 추진



 
물류·유통 선진화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와 항만시설 장비 등 물류시설 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 아래 항만시설 장비 등 건설기계의 중복적인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간소화된다.

그동안 리치스텍커 등 항만시설 장비는 건설기계로 신규도입돼 사용되려면 배출가스 인증시험 등 건설기계 등록절차를 거쳐야 했다. 통상 3개월이 걸리고 100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그런데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장비도 수입사가 다를 경우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다시 거쳐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내년 중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돼 이미 인증된 엔진을 장착한 항만시설 장비의 경우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면제되면 필요한 시간은 1개월로 단축되고 관련 비용도 2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또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자동차의 높이 운행허가가 간소화된다. 현재 수출입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견인하는 부분이 4m를 초과하는 경우 터널 높이 등을 고려해 운행가능한 일정구간을 한정해 운행이 허가되고 있는데 이 때 대상은 견인차 뿐 아니라 견인되는 트레일러도 포함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화물의 특성 및 개별차량의 가용성에 따라 견인차와 트레일러 등 피견인차를 달리해 운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탄력운행이 제한돼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 견인차만 운행허가를 받고 트레일러는 필요에 따라 달리 연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면 화물차 운용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전국 약 4만여대의 피견인 차량에 대한 정기점검도 간소화된다. 현재 피견인차량은 차량 등록 뒤 5년 이후부터 매년 정기점검을 받고 있는데 철골과 바퀴로만 구성돼 있는 특성을 감안하면 불필요한 과다점검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점검유효기간 만료 뒤 30일이 지나도록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시간에 쫓기는 이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앞으로 정기점검항목이 2개로 줄어들고 점검유효기간도 90일로 연장되면 피견인자동차 소유자의 점검편의가 대폭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일선 기업이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기업활동 활성화, 일자리 창출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강조하며 범정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은 소관부처의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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