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률심의에서 위험노출의 가능성이 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공무원에 대한 순직보상을 대폭 늘릴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현행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경우 '재난·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 또는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사망했을 경우에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해 유족일시금과 유족연금을 주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진압을 위해 출동하거나 상황종료 후 본부로 귀소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는 순직공무원으로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소방활동은 출동부터 귀소까지 같은 원인에 의한 일련의 직무수행일 뿐만아니라, 장비착용과 정보교신, 신속도착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방어운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수활동 역시 상당한 위험성이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소방가족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망장소에 따라 보상차이가 발생하는 현행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6년 3월 법이 제정된 이후 순직한 5명의 소방공무원사례 중에서 화재현장출동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구급출동 귀소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 2건은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기각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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