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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화재 오인 불 피울땐 소방서에 신고해야

화재예방조례 5월 8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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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 기자 | 기사입력 2007/05/08 [12:57]

서울시, 화재 오인 불 피울땐 소방서에 신고해야

화재예방조례 5월 8일 시의회 본회의 상정 거쳐 시행

최영 기자 | 입력 : 2007/05/08 [12:57]

앞으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는 경우,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미리 서울종합방재센터 또는 관한 소방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오인출동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무분별한 신고 및 허술한 불 관리 등으로 해마다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가 20여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서울소방방재본부는 신고없이 불이나 연기를 피웠다가 이를 화재로 오인, 화재신고가 접수되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또한,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ㆍ용단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작업현장에 안전감독자를 지정, 용접작업을 관리ㆍ감독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작업장 주변에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고 소화기를 비치토록 의무화한다.

소방방재본부에서 마련한 화재예방조례(안)은 지난 4월 26일 제167차 서울시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거쳐 5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됨으로서 9일 이후부터 시행된다.
 
소방방재본부는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오인출동에 따른 소방력 낭비가 상당부분 해소되어 타 분야에 대한 시민안전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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