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2일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촉진과 원활한 보급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신축주택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부여소방서, 부여군청, 의용소방대연합회, 부여군이장단협의회,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ㆍ민간단체가 참석했으며 주택용 소방시설의 홍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무상보급 대상의 기준 마련, 각 단체별 역할 분담, 건의사항 토의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종욱 현장대응단장은 “많은 기관ㆍ단체에서 전방위적 홍보를 펼치고 있는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군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지열 객원기자 imjeol@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