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8월 20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 역에서 발견된 기름 유출에 의한 토양 오염 실태를 tv방송국에서 유출 기름에 불을 붙여가며 생생하게 보도하고, 동시에 국가가 서울시에 손해배상금으로 18억 2천만원을 지불하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까지도 공개한 바 있다.
손해배상의 이유는 오염 기름의 성분 분석결과 미군기지에서 사용하는 기름과 유사한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結者解之 원칙이 판결 이유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까지 전국 주유소 기름탱크에서의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일반 주유소의 기름탱크는 약36%가 누설된다고 보도하면서, 미군 부대의 기름탱크는 30%가 누설된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 1996년 1월 25일자 조선일보의 보도 내용이다.
◦진단자: k대학교 공업화학과 k교수 ◦진단기간: 28개월 ◦진단대상: 175개 주유소의 529개 저유탱크 ◦결과: 191개 탱크(36.1%)기름 유출, 유출량 월간 109,730ℓ(570 드럼 분량) 상기와 같은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놓고 전국 10,000여개 주유소의 60,000여개의 기름탱크를 확대 추정 시 년간 약 76만 드럼 분량의 기름이 전국적으로 누설되어 국토를 황폐화 시키고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이러한 기름 유출 문제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그 어떤 재난 사고도 비교할 수 없는 국가적 대 재앙 이라고 볼 수 있다. 이유 없는 무덤은 없다. 국내 주유소들의 기름 탱크 기름 유출 문제는 기름탱크에서 구멍이 발생되기 때문인데, 이렇게 조기에 구멍이 뚤리는데는 그 이유가 있다. 즉 행정 자치부의 소방법 제17조의 탱크 부식 방지 규정이 바로 기름탱크에 구멍을 뚫는 원흉이다. 국내의 기름탱크 부식방지 규정은 선진국들에서는 볼 수 없는 별난 규정인데 그 내용은 이렇다. 즉 탱크 설치 시 탱크 외부면에 부식방지 목적으로 도장을 실시하고 그 위에 추가로 두꺼운 수지라이닝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여기서 두꺼운 수지 라이닝을 국내 법 규정에서는 2중 탱크 구조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다. 즉 규정 중의 2중 탱크 구조가 철판을 2중으로 제작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두꺼운 수지 라이닝을 2중 탱크 구조라고 표현을 달리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은 탱크에 방식도장 또는 도복장을 실시하고 국내와 같이 수지 라이닝을 추가로 하는 대신에 음극방식(cathodic protection)토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국내 규정대로 탱크를 건설 할 때는 두꺼운 수지라이닝은 여러 가지 이유로서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균열 발생부의 철판에선 전위(電位)가 비 균열부의 철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져 부식전지의 양극으로 작용함으로써 단 시간 내에 철판에 구멍이 뚫리게 된다. 이러한 부식이론은 방식공학을 전공한 자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는 상식중의 상식이다. 그렇다면 그간 우리 정부는 왜 상식 이하의 법과 규정을 만들어서 전국의 주유소에 적용토록 강요해 왔었는가? 그 이유는 국가 인력 양성제도에서 부식방지 분야를 제외 함으로서 발생한 사회적 인식부족현상이 이러한 결과를 초래 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비해 선진국들이 적용하는 방식규정은 탱크의 국부부식을 전기화학적 방식이론에 의해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부식방지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을 다투어서라도 법을 개정하고, 기존의 잘못된 규정을 적용한 모든 탱크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서 관찰해야 하는 것은 미군부대의 기름탱크는 누설율에서 국내 일반유류탱크보다 약 6%가 낮다는 사실이다. 이는 건설단계에서 공사를 지휘하는 감독의 질에 따른 차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금번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에서의 누설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볼 때 전국 주유소의 기름탱크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기름 누출과 토양 오염에 대해서도 결자해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 기히 발생된 토양오염 문제를 만약 첨단기술개발에서 필수적인 실험장으로 활용만 한다면 기존의 문제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는 첨단기술이 지배 하는 세상인데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기름 유출문제와 토양오염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되는 첨단 토양진단 및 복원기술은 국내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사용 되겠지만 이를 수출 상품으로 포장 시에는 그간 국내에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을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정부는 다같이 힘을 모아 법을 개정하고, 또 경제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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