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자리를 잡기가 여간 쉽지 않다. 거리를 다니다 보면 술에 취한 사람들을 여느 때 보다 쉽게 볼 수 있다. 소방관이라서 그런지 화재발생빈도가 높은 겨울철 특히 일반 다중들이 이용하는 업소에서 혹시 화재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지난 12월 26일 오후 5시20분경 경기도 안산에 있는 불법 성인오락실 화재로 5명이 사망했다.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위치한 이 업소는 창문이 석고보드로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출입구 반대편에 비상구도 없었다. 단 10여 분만에 진화되는 경미한 화재인데도 유독가스로 인해 사망자를 초래한 것이다. 지난 1999년 10월 인천 인현동 히트노래방 화재를 재연한 듯 하다. 그 당시 지하노래방 화재로 인해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호프집에서 137명이라는 엄청난 사상자를 초래한 사건이 있었다. 이 두 업소의 공통점은 비상구가 없었고 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사상자 대부분이 유독가스에 질식사 했다는 것이다. 비상구만 있었어도, 창문만 있었어도 사망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유흥주점, 노래방, 일반음식점, pc방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업소에는 반드시 출입구 반대쪽이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내부 실내장식물은 불에 쉽게 붙지 않는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외에도 다른 업소와는 달리 강화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도 겨울철을 대비하여 소방시설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소방관서의 규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업주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우선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업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본인의 안전은 본인이 지키겠다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게 되면 우선 내부구조를 확인하고 출입구 반대쪽이 비상구가 어디 있는지, 개방은 가능한지를 확인해 두어야 한다. 이렇게만 하더라도 화재 시 갇혀서 질식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혹시 비상구가 없거나, 잠겨 있다면 소방서에 제보를 해야 한다. 소방관서에서는 “비상구 위반 시민신고제”를 운영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을 하고 있다. 기름유출에 따른 태안 앞바다 방제작업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의 따뜻한 손길처럼 시민들 각자의 안전에 대한 작은 관심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사회가 실현되기를 희망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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